▶ 연방상원 이어 상원도, 거대은행 제외 혜택

금융개혁법안인‘도드-프랭크법’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연방하원에서 조만간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지난 2008년 같은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2010년 미국에서 도입된 금융개혁법안인 ‘도드-프랭크법’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연방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조만간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케빈 매카시(캘리포니아)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도드-프랭크법’ 개정을 둘러싼 하원의 논의가 조만간 끝날 기능성을 시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그는 LA에서 열린 경제 컨퍼런스에 참석해 “한 달 안에 그 논의를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결국은 대통령 책상에 (개정) 법안이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연방상원은 지난 3월 ‘도드-프랭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서 통과된 개정안은 ‘엄격한 규제’ 대상이 되는 은행의 기준을 기존 ‘자산 500억 달러’ 이상에서 ‘2,500억 달러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규제 완화 대상이 된 은행들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재무건전성 평가를 받지 않게 되고, 나아가 자산이 100억달러 미만인 금융기관은 ‘자기자본거래’ 금지도 풀린다.
미국 금융업계에서는 2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이 같은 규제 완화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고 있다. ‘도드-프랭크법’ 개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었다.
다만,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상원 개정안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금융 소비자와 납세자들의 이익을 위해 더는 양보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어서 개정안의 하원 통과까지는 진통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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