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뉴저지 요식업소·데이케어센터 등 6개업체
▶ 최저임금·오버타임 미지급 등 이유로
뉴욕과 뉴저지 일원 한인업체들에 대한 노동법 규정 위반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본보가 10일 연방법원 기록을 확인한 결과, 뉴욕과 뉴저지에서만 최소 6곳의 한인 업체가 최저임금 미지급 위반과 오버타임 미지급 위반 등으로 한인 종업원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피소를 당한 한인 업종분포는 요식업소, 자동차 정비소, 데이케어 센터 등 다양하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허 모씨는 지난 9일 연방법원 뉴욕동부지법에 퀸즈와 낫소카운티 등에 운영 중인 S식당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연방 및 주정부가 규정한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오버타임도 평소의 1.5배를 안 줬을 뿐만 아니라 회계장부도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허씨는 해당 업소에서 2015년 2월부터 2년5개월간 근무했는데 해당기간 근무시간에 관계없이720~780달러의 주급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모씨와 김 모씨도 지난 2일 연방법원 뉴저지지법에 H어덜트 데이케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니저로 근무했던 박씨와 셔틀버스 운전사로 근무했던 김씨는 소장에서 “데이케어 측이 의도적으로 오버타임을 지급하지 않아왔다”고 주장했다. 정확한 금액은 소장에 명시되지 않았다.
이 밖의 뉴저지 W자동차정비소에서 4년간 근무했던 김모씨도 업소를 상대로 노동법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주당 65시간을 근무했음에도 시간에 상관없이 500달러 고정 주급을 받았고, 오버타임을 못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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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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