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운전자 유의해야, 사고 나면 공동 책임
최근 LA 다운타운 프리웨이 트래픽에 갇혀 있던 한인 운전자 이모씨는 바로 옆 차량과의 틈새를 맹렬한 속도로 스쳐 지나가는 모터사이클 한대에 깜짝 놀랐다. 그는 “굉음을 내며 자동차 사이를 곡예 운전하듯 달리는 모터사이클을 볼 때면 아찔하다”며 “경찰은 왜 단속을 안하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했다.
이씨처럼 달리는 자동차 사이를 달리는 모터사이클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운전자들이 많지만 가주에서는 공공도로 및 프리웨이에서 모터사이클의 이같은 ‘차로 간 주행’(lane-splitting)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발효된 교통법에 따른 것인데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는 한걸음 더 나아가 최근 새로운 안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모터사이클의 차로 간 주행을 방해하면 불법으로 간주한다며 자동차 및 트럭 운전자들에게 경고했다.
지난달 27일 CHP가 가주차량등록국(DMV), 교통국, 교통안전국 및 다수의 모터사이클 안전협회 등과 공동으로 펴낸 가이드라인의 골자는 모터사이클 라이더가 차로 간 주행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자동차 및 트럭 등의 운전자가 차로 간 주행을 하는 모터사이클을 의도적으로 막거나 지연시키면 불법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차량의 문을 여는 행위도 금지이고 가장 왼쪽 차선을 주행 중인 차량은 최대한 왼쪽으로 붙어서 오른쪽으로 모터사이클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CHP의 워렌 스탠리 대장은 “모든 모터사이클 라이더는 주행 중 본인의 결정과 안전에 대해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다만 자동차 및 트럭 운전자도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CHP에 따르면 차로 간 주행 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모터사이클 라이더가 기억할 점으로 ▲차로 간 주행 시 차로의 넓이, 주변 차량들의 사이즈, 현재 교통 상황 및 날씨와 조명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해야 하고 ▲모터사이클의 속도와 주변 차량의 속도 격차가 벌어지면 위험도 덩달아 커진다는 점을 인지하며 ▲전반적으로 속도가 빨라지면 위험은 함께 커지고 ▲다른 차선보다 가장 왼쪽 차선의 차로 간 주행이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대형 트럭, 버스, 모터 홈 등 대형 차량 옆의 차로 간 주행은 피하고 ▲갓길 운행은 차로 간 주행으로 보지 않고 불법으로 판단하며 ▲항상 주변 운전자들이 본인을 잘 볼 수 있도록 스스로 조치해야 하고 ▲주변 차량 운전자들의 시선을 끌 수 있도록 밝은 컬러의 의상이나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낮에도 하이빔을 사용할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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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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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10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공화당되면 LA 배기오염개스 3배로 늘고 자동소총 18세 부터 누구나 살수있고 백인우월주의가 다시 팽배해져 김치먹는 사람들 사람취급도 못받읍니다.
아니 오토바이들 안몰아봤읍니까? 이렇게 차선사이로 다니는건 세계가 다 그렇게 한지가 몆십년이 됬는데 거기서 왜 민주당이 나오나. 하여튼 뭐 잘못되는게 있으면 무조건 민주당, 문재인 잘못. ㅊㅊㅊ 어린애도 아니고 투정부리기는....
공화당으로 바뀌면 총기규제가 가능해질까? 어느 정당도 로비를 당해낼수는 없다. 그리고 차선 틈새운행은 캘리포니아만 그런것이 아니라 이미 영국 프랑스 일본에서도 시행중이다. 그리고 이 법안 만장일치로 통과가 된것인데 공화당 사람은 없었나?
공화당으로 바꿔 봅시다.
운전 하다보면 자주 이런일을 겪는다. Lane Splitting은 자살 행위나 다름 없는데 어떻게 법으로 통과 되었는지 이해가 않된다. 머리가 있는 정치인들이 가주에는 없다. 항상 연방 정부에 반대인 가주는 결코 미 연방 정부에서 떨어져 나가한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 살아야한다.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한 가주는 정말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