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E, 뉴욕 등 불체자 보호도시서
▶ 지난 5년간 경로파악·실시간 위치추적까지 가능
시민자유연맹, “이민단속에 비협조적인 도시 타깃”
연방이민당국이 뉴욕을 비롯한 ‘불체자보호도시’에서 차량번호판을 스캔하는 방식을 통해 불법이민자를 색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14일 미 시민자유연맹(ACLU)은 정보공개법(FOIA) 소송으로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의 판결을 받아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부터 입수한 이같은 내용의 문건을 공개했다.
ACLU에 따르면 ICE는 전국차량 번호판 인식 데이터베이스 관리업체인 ‘버질런트 솔루션’(Vigilant Solution)과 데이터베이스 접근 계약을 맺고 9,200여 명의 직원을 동원해 뉴욕 등 불체자보호도시에서 차량번호판 스캔을 통해 불법 이민자 단속을 하고 있다.
ICE가 이처럼 불체자 보호도시 지역에서 차량 번호판을 통해 불법 이민자 색출에 나선 것은 불체자 보호도시들이 이민단속에 협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ACLU 측의 분석이다.
ACLU는 “불체자보호도시의 지역 경찰들이 이민단속을 위한 불체자 정보를 넘겨주지 않더라도 ICE는 차량번호판 스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자체적으로 정보를 입수, 불체자 단속을 펼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전국자동차견인업체(vehicle repossession agencies) 등에서 입수한 차량번호판 사진 관련 정보들이 총망라돼 있다. 사설 업체와 보험사, 주차관리업체 등으로부터 확보한 50억 건의 데이터와 함께 지역 사법당국으로부터 수집한 15억 개 이상의 인적 정보 등이다.
지역 경찰 순찰차를 통해 찍은 사진들은 물론 찍힌 날짜와 시간, 자동차 위치 정보 등이 담긴 차량 번호판 사진이 매달 최대 1억 장씩 추가되고 있다.
ICE는 현재 10여개 주에서 80여 곳의 지역 사법당국과 자동차 번호 지역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ICE는 차량 번호판만 스캔만 하면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자동차 번호판 기록 열람과 함께 실시간 위치 추적 능력까지 갖추게 된다.
더구나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특정 차량번호판의 지난 5년간 이동경로 등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차량 소유자의 거주지와 함께 차량이 자주 목격 또는 주차장소를 파악해 지인 또는 조력자들까지 추적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앞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4년과 2015년에도 이와 비슷한 시스템 도입이 추진됐으나, 시민 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한편 ICE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자동차 번호판 정보는 ICE의 수사 또는 단속 활동과 관계가 없을 경우 사용되지 않는다”며 “사전에 인가를 받은 ICE 직원이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적절한 훈련을 받은 후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고 해명했다. ICE는 2020년까지 610만 달러를 들여 버질런트솔루션과 계약을 맺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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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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