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예산안 주의회 통과…실생활 영향은?

1일 뉴욕주의회에서 1,755억달러 규모의 2020회계연도 뉴욕주 예산안이 통과됐다. 뉴욕상·하원이 이날 가결한 새 예산안에는 맨하탄 교통혼잡세 도입,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등 민생 관련 예산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주의회 예산안 표결에 앞서 전날 앤드류 쿠오모(가운데) 주지사가 올바니 주의사당에서 새 예산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AP]
무료 프리킨더 프로그램 확대·엑셀시어 장학금 예산 포함
경범 최고형량 364일로 단축…불체자 무분별한 추방 막아
뉴욕주상·하원은 1일 1,755억 달러 규모의 2020회계연도 뉴욕주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2020회계연도 예산안에는 맨하탄 교통혼잡세 도입,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고가 부동산 판매세 4.15% 부과 등외에도 뉴욕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인터넷 판매세 부과=앞으로 아마존과 이베이 등 타주업체의 온라인 샤핑몰에서 구매하는 물건에도 ‘판매세’(Sales Tax)가 부과된다. 현재 뉴욕주법은 주내에 ‘넥서스’(Nexus), 즉 업체의 매장과 창고, 사무실 등 물리적 실체가 있을 경우에만 판매세를 부과해 왔다. 이번 조치로 뉴욕주와 로컬 정부는 매년 1억6,000만 달러의 추가세수를 거둬들이게 될 전망이다.
■경범죄자 보석금 폐지=경범죄자(misdemeanors) 및 비폭력 중범죄 혐의자(non-violent felonies)에 대한 현금 보석금(cash bail) 제도가 폐지된다. 무죄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로 감옥에 수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경찰은 이들을 수감시키는 대신 법정 출두를 명령하는 티켓을 발부하게 된다. 이번 조치에는 범죄 용의자의 머그샷(Mug shot)과 체포 기록을 일반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리모택시 처벌 강화/정비소 차량검사 허위발급 영업정지=리모 차량을 운전하며 사망사고를 일으키면 E급 중범죄자로 처벌받게 된다. 또 뉴욕주차량국(DMV)은 연방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리모 차량등록증의 발급을 거절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스트레치 리모 차량의 유턴이 전면금지되며, 8인 이상이 탑승하는 상업용 차량의 경우 최소 150만 달러 이상의 보상을 담은 차량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차량정비소가 18개월 이내에 3차례 이상 차량검사증을 허위로 발급하다 적발되면 영업이 정지된다.
■교육예산 증액=올해 초 통과된 호세 페랄타 뉴욕주 드림액트 예산 2,700만 달러가 포함됐으며, 1,5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3~4세 아이 3,000명에게 무료 프리 킨더가튼 프로그램 확대한다. 뉴욕주립대와 뉴욕시립대에 재학 중인 중상층 가정 학생에게 등록금을 면제해주는 프로그램 엑셀시어 장학금 예산도 3년 연속 포함됐다.
■투표 개혁=예산 2,470만 달러가 책정돼 조기투표 실시, 온라인 유권자 등록과 업스테이트 투표소 시간 확대, 전자유권자 등록명부, 예비선거 연방 선거와 같은 날에 실시, 온라인 유권자등록 시스템 설치, 투표당일 유권자 등록 허용, 직장인 투표일 3시간 외출 허용 의무화 등을 시행한다.
■경범죄 최고형량 364일=경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들의 추방을 막기 위한 법안도 2020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현행 A급 경범죄의 최고 형량인 1년형 기간이 현행 365일에서 364일로 하루 줄어들게 됐다. 경범죄의 최고 형량 기간이 하루 단축됨에 따라 무분별한 불체자의 추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민법에 따르면 1년 이상의 형을 받은 불체자는 자동 추방된다.
이밖에 뉴욕주는 향후 5년 간 1,500억 달러 투자해 67만5,000개 일자리 창출하고, 음식물 처리 재활용 프로그램 실시, 5억 달러 투자해 수질 개선에 사용한다. 또 쿠오모 주지사의 연봉이 20201년 1월까지 현행 17만9,000달러에서 25만 달러로 인상되며, 주의원의 연봉도 현행 11만 달러에서 2021년까지 13만 달러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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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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