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걸 의원,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안 발의
▶ 법무부장관에 사유 소명하면 심의통해 추후 기회
선천적 복수 국적자인 한인 2세가 한국 국적이탈 신고 기한을 놓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추후 심의를 통해 국적이탈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발의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대표 발의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19399)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 2세가 국적이탈을 기한 내 못한 불가피한 사유를 법무부 장관에게 소명하면 추후에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적이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국외에서 출생하여 신청 시까지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정한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이 대상이며 불가피한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심의를 통해 국적 이탈을 할 수 있다.
현행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출생당시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일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되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병역 이행 및 면제를 받지 않는 한 37세까지 국적이탈이 불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장관 산하에 국적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국적이탈 신청 건에 대해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이종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외국에 거주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국적선택절차에 관한 개별적 통지를 하지 않는 현실에서 기한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부 복수국적자의 경우에는 복수국적으로 인해 현지 주요 공직에 진출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기도 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이종걸 의원 외 신창현, 송영길, 김병욱, 신동근, 유승희, 이상민, 박용진, 이철희(이하 더불어민주당), 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등 10명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같은 개정안 추진된 배경에는 뉴욕한인회를 중심으로 한 미주현직한인회장협의회장단이 지난 해 4월 ‘국적선택 기회를 놓친 동포에게 국적 이탈 선택의 기회를 달라’며 미주한인 2만 명의 서명한 청원서를 국회와 법무부 등에 제출하며 국적법 개정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이종걸 의원은 지난 해 11월 LA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고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미신고 시 개별적 심사를 통한 구제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당시 이 개정안이 미주현직한인회장협의회장단의 건의안과 법무부, 법률전문가, 정치권의 공청회를 거쳐 도달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한국국회의 개정안 발의와 별도로 한국 법무부도 지난 해 6월 국적이탈 및 국적상실 제도 등을 개선하고자 전문가와 관계기관, 재외동포재단이 참여하는 ‘국적제도개선 자문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국적법 개선안을 논의하는 등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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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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