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19년 10월 연방의원 2명 각각 상·하원에 제출
▶ “한국인들이 세운 임시정부 미국이 인정해야” 내용

제임스 펠란 연방상원의원이 제출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대한 결의안 내용(빨간색 박스)이 수록된 1919년 10월 1일 연방의회 의사록. 오른쪽은 ‘Government of Korea’란 제목의 결의안 내용. <자료=연방정부>
채택 안됐지만 미 의회서 한국독립 인정 활동 초석
1919년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했을 당시 미 연방의회가 임정 수립을 인정하자는 내용의 결의안 채택을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의회가 지난 10일 대한민국 임정수립 100주년에 발맞춰 초당적으로 임정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의 시초로 공식 인정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기 앞서<본보 4월11일자 A3면 보도> 100년 전 이미 시도했던 셈이다.
본보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던 지난 1919년 연방의회 의사록을 확인한 결과, 그해 10월1일 제임스 펠란(캘리포니아) 연방상원의원은 ‘한국정부’(GOVERNMENT OF KOREA)란 제목으로 한국 독립문제를 다룬 결의안을 상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했다.
연방의사록에 따르면 이 결의안에는 “연방상원은 자신들이 세운 정부에 대한 한국민들의 열망에 대해 공감(sympathy)을 표시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한국인들이 스스로 세운 임시정부 수립을 미국이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인 것이다.
상원에 이어 같은 달 14일에는 윌리엄 메이슨(일리노이) 연방하원의원이 동일한 내용의 결의안을 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했다.
메이슨 의원은 1921년 3월2일 맨하탄의 ‘더 타운홀’에서 열렸던 3.1운동 2주년 기념 한인연합대회에 참석해 “미국이 한국의 독립을 즉각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던 인물이다.
2명의 연방의원이 각각 상원과 하원에서 주도한 대한민국 임정 수립 결의안은 상·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심의됐지만, 결국 문턱을 넘지 못해 정식 채택이라는 결실을 맺는 데는 실패했다. 이 같은 결의안이 추진된 이후 연방의회에서는 한국 독립을 인정하기 위한 활동이 이어졌다.
연방의사록에 따르면 1919년 10월8일 조셉 프란스(메릴랜드) 상원의원이 ‘한국에 대한 불의’(Injustice to Korea)라는 제목으로 일제의 만행과 불법적인 조약 체결을 규탄하는 연설을 했고, 이듬해인 1920년 찰스 토마스(콜로라도) 상원의원이 한국의 정치적 독립을 인정하고, 국제 연맹의 회원국이 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한국 독립승인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안은 찬성 34표, 반대 46표, 기권 16표로 부결됐다.
학계에서는 100년 전 대한민국 임정수립 결의안 추진이 비록 실패로 돌아갔지만 미 연방의회에서 한국인의 의지를 대변하는 임시정부 수립 사실을 알리고 한국 독립을 인정하기 위한 활동을 확산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서한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