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형사재판 증언으로 출석하는 치안경관의 과거 비리에 대한 신원조회 내역을 공개할 것을 판시했다.
주 대법원은 26일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셰리프 경관 및 관할지역 내 치안 담당자가 해당 케이스의 영향을 줄 수 있을 범죄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동안 LA 카운티 셰리프국을 비롯한 치안 관계자들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경관들의 과거 범죄경력조회 등 개인신상정보 열람을 금지해왔다.
또한 지난 2017년 가주 항소법원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는 치안 관계자들의 과거 비위 등 범죄 경력을 검찰 및 사법지관이 열람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판결했다.
이와 관련 LA 카운티 셰리프 조합은 짐 맥도넬 국장 재임시절 과거 비위가 있는 300여명의 경관들의 리스트를 사법기관에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 이슈와 관련해 민감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주 법원의 판결로 성추행 및 음주운전 등 비위가 있는 경찰 등 치안 관계자가 형사재판에서 증인 출석이 원천배제되는 등 재판이 보다 공정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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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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