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사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한국학원 이사회 간 합의로 타결 가능성이 보였던 남가주 한국학원 사태가 이사회 측이 또 다시 학교 시설 ‘임대 강행’ 방침을 시사하면서 그동안의 진척이 무산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학원 이사회가 지원금 재개를 사퇴의 선행조건으로 내건 제안을 비대위가 절충안을 내면서 협상 타결이 예상됐으나 이사회가 느닷없이 캘리포니아 주 검찰의 허용을 전제로 임대 강행을 시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사회는 현재 한국학원 문제를 조사 중인 주 검찰의 최종 지시에 따르겠다고 밝히면서도 현재의 임대 계약이 합법적이라는 주 검찰의 판단이 나올 경우 한인사회에 대해 앞으로 학교건물 임대 문제에는 관여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학교 건물 임대는 비대위와 총영사관 측이 협상 시작 전부터 반대했던 것이어서 타협이 어려운 사안이다.
비대위와 총영사관 측은 지난 26일 비공개 회의를 갖고 이사회가 요구한 한국정부 지원금 지급과 이사 사퇴 약속을 보장할 각서 작성에는 동의했으나 임대 계약 강행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비대위는 이사회가 임대 강행 의사를 밝히고 나서자 마지막으로 자발적 철회를 요구한 뒤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며, 총영사관은 이사회의 지난 5년간 회계자료에 대한 정밀 검토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또 총영사관은 지원금 중단이나 한국 입국 금지조치 등으로 이사진에 사임을 요구나 압력을 가하지 말 것을 약속해 달라는 요구도 이사진이 법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조건에서 수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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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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