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더럴웨이 세무사에 징역 1년
허위세금보고 작성해주고 수수료 챙겨
페더럴웨이 가정집에서 불법 세무 사무실을 운영하며 이민자들의 세금보고를 허위로 작성해 수수료를 챙겨오던 5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연방 법원은 지난 23일 허위 세금 보고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유죄가 선고됐던 페더럴웨이 주민 리아 파스타스의 선고 공판에서 파스타스에게 1년의 징역과 벌금 1만 3,141달러 및 보호감찰형을 선고했다.
파스타스는 지난 2015년 한 고객의 2012년 세금보고가 조작된 사실을 파악한 국세청(IRS)이조사에 착수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파스타스는 고객들에게 알리지도 않은채 세금감면 조항들을 허위로 기재해 더 많은 세금 환급을 받아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IRS는 이후 파스타스가 2012~14년 대행해온 세금보고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통해 평균 환급액 보다 3~4배 이상 더 많은 세금 환불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리카르도 마티네즈 판사는 “피고 고객들은 대부분이 이민자들로 세금제도에 지식이 충분하지 않고 언어 장벽도 있었다”며 “가장 취약한 계층들로 IRS 수사관들이 찾아왔을때 그들은 홀로 버려져 있었다”며 실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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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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