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혁 동력상실’ 우려에 신속 반응…대검에 ‘인권위원회’ 만들기로
▶ 법무부 ‘인권보호수사규칙’ 입법예고…별건수사·심야조사 금지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개혁안을 마련 중인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틀 만에 "개혁 작업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16일(이하 한국시간기준)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뜻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을 지휘했던 조 전 장관이 지난 14일 사퇴한 이후 이틀 만에 나온 검찰의 공식 반응이다.
조 전 장관의 사퇴로 검찰 개혁 작업이 동력을 잃은 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검찰이 자체적인 개혁작업을 완수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대검은 또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해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조속히 마련하고, 대검찰청에 외부 인권전문가를 중심으로 '인권위원회'를 설치해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과 내부문화 전반을 재점검하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인권보호 수사 시스템을 갖추겠다"고도 밝혔다.
앞서 검찰 개혁 방안으로 발표했던 공개소환 전면 폐지와 전문공보관 도입 등과 관련해서도 "'수사공보준칙'을 재정립해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인권을 보호하고, 엄정한 내부 감찰을 통한 자정과 수평적 내부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검찰은 지난 1일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를 시작으로 4일에는 '공개소환 전면 폐지', 10일에는 '전문공보관 도입' 등의 개혁안을 잇달아 발표했다.
법무부는 수사절차에서 사건 관련자들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검찰이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한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은 주된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다른 범죄 혐의를 들여다보는 별건수사를 금지했다.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해 ▲ 직접 연관된 범죄 ▲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동종·유사한 범죄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한 범죄 ▲ 범죄은닉·증거인멸·위증·허위감정통역죄 ▲ 수사 중인 범죄의 범행수단으로 이뤄진 죄가 아니라면 수사를 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주로 특수부가 하는 중요사건 수사에 착수하려면 관할 고등검찰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검사는 압수수색·구속영장 청구 등 주요 수사절차도 고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적법처리 절차를 위반했거나 처분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고검장이 수사사무를 감사하는 통제장치가 마련됐다.
제정안은 형사부 소속 검사가 고위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등을 가급적 수사하지 않도록 했다. 특수부 축소 방침에 따라 형사부가 직접 수사에 동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제정안은 피의자가 동의하거나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를 제외하고 오후 9시 이후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조사를 못하도록 했다. 조서 열람과 서명은 자정 이전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열람 시간을 포함해도 한 번 조사가 12시간을 넘기면 안 되며, 식사·휴식 시간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 이하로 제한했다.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할 때는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결정에 국민 의견을 직접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했다. 규칙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면 감찰을 받도록 했다.
이 규칙은 훈령인 기존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대통령령으로 격상시킨 것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18일까지 나흘간이다. 대검 관계자는 "최종안이 마련될 때까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법무부가 썩었는데 무슨 검찰개혁 니들부터 개혁해라
조국을 가지고 검찰을 개혁하려한 발상이 문제다. 정말 검찰을 개혁을 할수있는 깨끗하고 올바른 사람이 필요하다. 지금의 검찰은 누구도 손댈수 없는 성역이다. 통제 받지 않는 권력 고로 절대적으로 썩을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부디 적임자를 찿아 검찰개혁은 이번기회에 꼭 이루길 바랍니다.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친일파들 색출/제거가 가능해지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