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법원 판사 “북한이 원고 측의 모든 청에 책임 있어”
▶ 승소하면 북한 압류자산에 배상권 주장 가능해져
미 연방정부의 테러피해자 기금 신청도 가능

【AP/뉴시스】1968년 1월23일 북한에 납치된 미국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가 1월 24일 평양에서 50년째 전시되고 있다. 올해로 푸에블로호 납치사건이 발생한지 50년이 됐으며, 생존 미국 승무원 등은 북한 정부를 상대로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법원이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등 170여명에 대한 북한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미국의소리(VOA)방송 보도에 따르면, 30일(현지시간)워싱턴DC 연방법원은 1960년대 북한에 납북됐다 풀려난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대브니 프리드릭 판사는 이날 공개한 ‘의견문(Memorandum & Opinion)’에서 “북한이 원고 측의 모든 청구에 대해 책임이 있다”며 원고가 요청한 부분 궐석판결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최종 판결문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프리드릭 판사는 원고의 손해 부분을 담은 별도의 의견서를 통해 손해배상금(damages)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북한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된 소송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08년 북한 당국이 푸에블로호 승조원이었던 윌리엄 토머스 매시 등 5명에게 658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2월엔 북한 정권이 오토 웜비어의 가족들에게 약 5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하는 등 북한 정권의 피해를 입은 가족 등에게 상당 액수의 배상금을 인정해 왔다.
따라서 이와 비슷한 배상금이 책정된다면, 이번 소송에서 북한의 배상 책임은 수 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VOA는 전했다.
그러나 북한이 원고들에게 손배해상할 가능성은 없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원고들이 이 소송에서 승소하면 웜비어 부모처럼 억류된 북한 자산에 대해 배상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테러 희생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미 정부의 ‘테러지원국 피해기금(USVSST Fund)’ 를 받을 수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7년 1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바 있다.
북한은 1968년 1월 23일 푸에블로호를 공해상에서 납치해서 83명의 승조원들을 포로로 삼았던 북한은 그해 12월 미국이 북한 영해 침범을 사과하는 사죄문에 서명하고서야 탑승자 82명과 유해 1구를 석방했다. 푸에블로호 선체는 현재 북한 평양의 전승기념관 야외전시장인 보통강변에 전시돼 있다.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은 지난해 2월 납북 당시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이 북한 측에 있다며 외국주권면책특권법(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FSIA)에 따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납북된지 꼭 50년만이다. 원고는 승조원 49명과 가족 91명, 그리고 사망한 승조원 32명 등 172명이다.
FSIA는 피해자를 고문하거나 인질로 납치하고, 신체에 상해를 가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테러지원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프리드릭 판사는 '의견문'에서 증언 등을 토대로 납북 기간 “승조원들이 종종 안면이 빨갛게 돼 있거나 코피가 나고, 입술이 터져 있었고, 주먹으로 맞은 옆구리를 붙들고 있었다고 밝혔다. 한 승조원의 경우 19시간 동안 각목으로 폭행을 당하고, 목과 사타구니를 발로 밟혀 일주일 넘게 서있지 못했다고, 북한의 선전에 동원되는 걸 거부한 또 다른 승조원은 총살장으로 끌려갔다가 처형 직전에 살아 나오기도 했다는 것이다.
프리드릭 판사는 소송 제기 이후 북한이 소환장과 소장, 그리고 이에 대한 한글 번역본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지만 아무런 공식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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