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그린라잇법 시행세칙 일문일답
▶ SSN 발급받은적 없다는 진술서 서명해야
여권 4점·외국운전면허증 4점·외국서 발행 혼인신고서 2점
일반 운전면허증과 동일… 리얼 ID·상업용 면허는 안돼
뉴욕주 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그린라잇법이 16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뉴욕주차량국(DMV)이 7일 시행세칙을 공개<본보 12월9일자 A1면>했다. 그린라잇법 시행세칙의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식으로 알아본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16세 이상이라면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일반운전면허(Standard driver licence)나 연습운전면허(learner permit)을 신청할 수 있다.
-소셜시큐리티번호(SSN) 대신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종전에 SSN를 발급받은 적이 없다는 선서 진술서에 서명해야 한다. 또 우편으로 신청 또는 갱신을 할 경우 반드시 진술서 공증을 받아야 한다.
-리얼아이디(Real ID)나 상업용 운전면허, 뉴욕주 신분증도 신청할 수 있나.
▶아니다. SSN카드가 없을 경우 연방에서 발급하는 리얼ID이나 상업용 운전면허증(Commercial Driver Licence), 뉴욕주 신분증(Non Driver ID card)을 신청할 수 없다. 또 불체자에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으로는 유권자 등록을 하지 못한다. 이를 어길 시 최대 5,000달러의 벌금과 징역 4년 형에 처해질 수 있다.
-SSN없이 신청하는 운전면허증은 일반 운전면허증과 모양이 다른가.
▶아니다. 불체자들에게 발급되는 운전면허증도 일반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모양이다.
-운전면허증 신청 시 필요한 문서는.
▶신청자는 이름과 생년월일 확인서류와 뉴욕주 거주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각각 1개 이상씩 제시해 6점을 충족한 뒤 운전면허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새롭게 허용되는 서류에는 ∆신청자 국가에서 발행한 유효한 여권, ∆신청자 국가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유효한 외국 운전면허증(만료된지 2년 이내도 사용가능), ∆신청자 국가의 총영사관이 발행한 신분증 등은 모두 4점이 부과된다. 또 ∆유효한 영주권카드 3점(만료된 지 2년 이내의 경우 2점), ∆유효한 노동신청카드(EAC) 3점(만료된지 2년 이내의 경우 2점), ∆국경통행카드(Border crossing card) 3점, ∆뉴욕시신분증(IDNYC) 1점, ∆외국에서 발행된 혼인신고서 및 이혼증명서, ∆법원이 발급한 개명확인 서류 등에 각 2점씩 부과된다. 외국출생증명서는 0점이지만 서류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름과 생년월일 확인서류로 출생증명서를 제출한 뒤 뉴욕주거주민 서류로 6점을 충족하면 운전면허 신청이 가능하다.
주소확인 및 추가 서류에는 유틸리티 빌과 은행 및 크레딧, 데빗카드 스테이트먼트 등이 각 1점이며, 사진이 부착된 외국학교 성적표는 2점(사진이 없는 경우에는 1점)이 부과된다. 비용은 일반운전면허증의 경우 최대 98달러50센트, 연습운전면허의 경우 최대 136달러다.
-모든 서류를 제출했다면.
▶한국어 등 14개 언어로 번역된 필기시험과 도로주행 테스트 등을 통과하면 운전면허증이 정식 발급된다. 문의 1-800-566-7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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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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