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5대 LA 한인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LA 한인회가 정관과 선거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 로라 전 한인회장이 이끄는 34대 LA한인회는 오는 6월 말로 임기가 끝나게 된다. 따라서 로라 전 회장 임기가 끝나기 전인 6월까지는 새로운 한인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가 치러져야 오는 7월 1일부터 제 35대 한인회가 출범할 수 있다.
12일 LA 한인회는 오는 17일 한인회관에서 한인회 정관 및 선거관련 규정을 재검토하는 공청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두고 LA 한인회가 차기 회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관과 선거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LA 한인회측은 이날 공청회에서 모아진 한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정관 조항과 선거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회 관계자는 “정관개정위원회가 한인들의 의견을 참고해 현 정관과 선거관리규정 등 제반규정들에 상충점이나 보완할 부분은 있는지를 리뷰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이를 정리해 이사회에 보고하면 이사회에서 개정 및 보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월 한인회는 제임스 안 이사장, 엄익청 부이사장, 김용호 부회장, 케니 장 이사, 제임스 안 이사 등 5명으로 정관개정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35대 LA 한인회장 선거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통상 한인회장 선거는 회장 임기 마지막해 5월 말~6월 초 쯤 시행되면 선거일로부터 45일 전인 4월 중순경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왔다. 문의: (323)732-0700/info@kafla.org LA한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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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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