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동진압법 발동 검토…1807년 제정돼 최근 28년간 봉인
▶ 남용방지 조항 사라져 역대 대통령들 ‘정치적 고려’로 자제
트럼프 성향 두고 불안…일부 “주정부 반대 무시 못할 것” 예상

시위진압을 위해 투입되는 주방위군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폭력 시위를 막기 위해 검토 중인 '폭동진압법'(Insurrection Act) 발동을 견제할 뚜렷한 법적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2일 제기됐다.
지난 1807년 제정된 폭동진압법이 발효되면 각 주의 요청이 없을 경우에도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치안 유지를 위해 연방군을 투입할 수 있게 된다.
텍사스대 스테픈 블라덱 법학과 교수는 트위터에 "폭동진압법이 마지막으로 발동된 게 지난 1992년이었다"면서 "이는 군대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데 대체로 반감이 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블라덱 교수는 "이 법 도입 당시에는 일몰조항이 있었고, 사법부 판단을 거치도록 하는 등의 제한이 있었다"며 "그러나 나중에 그러한 조항이 폐기되고 법 남용을 제어할 방법은 모호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역사적으로 다행이었던 것은 정치적 고려 때문에 역대 대통령이 법 발동을 자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고려를 할지는 불투명하다"고 부연했다.
시위 진압을 위해 연방군까지 동원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우려에 따라 폭동진압법 발효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만 한다면 제어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또 일각에서는 현재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폭력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 중이지만 주지사나 주정부의 법을 무시하고 연방군 파견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주장도 있다고 NYT가 전했다.
예일대 법대 유진 피델 수석연구원은 "연방군 투입을 허용하려면 법 집행 기관이나 주 정부의 기능이 초토화돼야 한다"며 "이는 시위 사태로 전례 없이 완전히 혼돈과 붕괴가 초래됐다는 의미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피델 연구원은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주지사 일부는 폭동진압법에 의한 연방군 투입 계획을 반대하고 있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헌병을 투입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거절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연방군 투입 계획에 대해 CNN과 인터뷰에서 "고맙지만 사양하겠다"고 말했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우리 주의 일에 대해 신경을 꺼 줬으면 좋겠다"며 "일리노이의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 중이며, 연방 정부가 군대를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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