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력사용 기준도 강화… ‘목 조르기’ 금지

4일 미국 뉴욕시에서 시위하는 시위대.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민주당이 직권을 남용한 경찰에 대한 기소 기준을 낮추고 가혹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경찰 개혁에 나선다.
뉴욕타임스(NYT)는 6일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이 추진하는 '2020 정의로운 경찰활동 법'(Justice in Policing Act of 2020) 초안 요약본을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현재 미국 경찰은 업무 중 인권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에만 권한 남용으로 기소될 수 있다.
그러나 NYT에 따르면 민주당의 초안은 인권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와 함께 인권을 무시하거나 묵살한 경우에도 기소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췄다.
아울러 인권을 침해한 경찰관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공무원 면책권도 손을 보도록 했다.
또한 경찰의 무력사용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무력을 사용할 수 있지만, 초안은 '죽음이나 심각한 신체적 부상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무력사용을 가능하게 했다.
'치명적인 물리력'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
또 용의자 체포과정에서 '목 조르기' 등 목의 경동맥을 압박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아울러 군에서 사용하던 무기가 주(州)나 지역 사법기관으로 이전되는 것을 제한했다.
초안에는 제복을 입은 모든 연방기관 요원들이 보디캠을 착용하고 차량에 블랙박스를 장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한 법무부에 경찰의 인권 침해 관행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법안에는 흑인에 대한 집단적 폭력행위를 의미하는 '린치'를 연방법상 혐오 범죄로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NYT는 "법안은 경찰노조와 다른 사법기관 관련 단체의 강력한 반대를 부를 것"이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을) 수용할지도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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