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SB939 수정법안 발표
▶ 거센 반발에 후퇴…건물주 불만 여전, 강제퇴거 금지·렌트비 연기도 완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영업을 못해 타격을 입은 비즈니스 업주들을 구제하기 위해 코로나19 비상사태가 완전히 해제될 때까지 상가 및 비즈니스 테넌트들에 대한 퇴거조치 금지와 렌트비 유예, 리스 계약 해지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 캘리포니아 주의회 법안(SB 939)이 건물주들의 반발 속에 리스 계약 해지 등이 빠진 수정안이 나왔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 법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식당 등 요식업소들을 포함한 스몰 비즈니스들을 위해 테넌트가 건물주와 리스 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만약 건물주와의 리스 계약 재조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요식업 테넌트들이 곧바로 리스 계약을 해지해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하는 조항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커머셜부동산개발협회(NAIOP)를 비롯한 건물주 관련 단체들은 이 법안이 코로나19 사태 속에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물주들을 고려하지 않은 ‘악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서자 이 법안의 발의자인 스캇 위너(민주) 주 상원의원이 그동안 독소 조항으로 지적돼 온 테넌트의 리스 일방 해지 가능 조항을 제외한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캘리포니아 글로브가 10일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글로브에 따르면 문제의 조항은 일반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과 식당과 카페 등 요식업소들에 대한 구제책으로 입주자들이 아예 건물 임대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수정된 법안은 또 코로나19 관련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비상사태가 해제된 후 90일까지 렌트 미납 테넌트들을 퇴거시키지 못하도록 한 조항과 렌트비 연기를 허용하는 조건들도 다소 완화됐다고 캘리포니아 글로브는 전했다.
이같이 수정된 조항들을 담은 이 법안은 지난 9일 주 상원 세출위원회를 통과한 뒤 일단 계류된 상태다.
이 법안에 대해 건물주 관련 단체들은 원안보다 내용이 후퇴한 수정안이 나온 상황이지만 여전히 이 법안이 건물주들의 어려움을 고려치 않고 있다며 반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캘리포니아 글로브는 전했다.
커머셜부동산개발협회 남가주 지부는 지난달 건물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SB 939는 주 전역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나쁜 법안으로 연방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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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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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마이너스금리를 해야되는것이야 이 연준아 은행에 돈을 곳간이 넘치도록 쌓여있겄만 자영업자들이 rent fee 유예받으면 건물, 상가 landlord 것도 유예해 주고 은행은 연준이 양적완화로 구입해 주고 이런 순환이 작동이 왜 안되고 있는것이야 아니면 자영업자들 PPP 받았는데 rent fee 내고 싶지않은것인지 landlorde도 은행으로부터 유예는 유예이고 따로 tenants 에게 받아 챙기겠다는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