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듣는 미국의 세금 정보에 대해서 ~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모르실 세금중에서
미국은 2008년부터 200만달러 이상 자산을 보유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만약, 미국국적을 포기할 경우,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15%의 국적포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누가 해당이 되나요?
세금 적용대상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국적포기일 바로전 15년 중
최소 8년 이상 세법상 미국 거주했던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고소득자는 국적포기일 직전 5년간의 평균 소득세 납부액이
일정 금액(2020년 국적포기자의 경우 $171,000)을
초과하는 사람을 말하며 , 국적포기일 현재
순자산가액(Net Worth)이
$2,000,000 이상인 사람을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한국에도 국적포기세가 있나요?
한국정부는 이민을 통한 역외 조세회피를 막고,
한국내 재산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의 거주자가 이민등의 이유로 국외로 전출하는 경우,
국외전출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국외전출세는 미국의 국적포기세(Expatriation Tax)와
비슷한 유형의 세금으로, 2018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미리 꼭! 확인 하세요
오늘이 영상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혹은
궁금하신 직접적으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향후, 실제 양도등이 발생할 경우나, 일정 조건에서
세액 공제로 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은
꼭, 하셔야 합니다.
은퇴와 이민에 결심을 하신 분들께
막상, 내 주변의 신분과 삶에 정착을 최종적으로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앞으로 삶의 장소와
환경을 생각하시는 계획 이외에도,
영상의 내용처럼 , 각국의 세금 관계에도
꼭, 확인을 하셔서, 나중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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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슬린 파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유경재 나성북부교회 담임목사
전병두 서북미수필가협회 회원
박일근 / 한국일보 수석논설위원
신상철 / 고려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스티브 강 전 한인민주당협회 회장
김홍일 케이유니콘인베스트먼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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