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또는 건강상 충격으로 렌트비를 낼 수 없는 캘리포니아 주민은 내년 1월 말까지 강제퇴거로부터 동법의 보호를 받는다.
이 보호내용에는 지금부터 내년 1월 말까지 25%의 최소 렌트비를 지불하고, 임대인에게 (팬데믹으로 인한 지불유예)확인서를 제출한 세입자에 한한다. 하지만 실제로 렌트비가 밀린 임차인들에 대한 소송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며, 강제퇴거명령 집행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매체들에 따르면 샌디에고 지역 임차인들은 공중보건 또는 다른 제한된 예외사항 등 이유로 여전히 강제퇴거소송을 당하고 있다.
샌디에고 셰리프국 집행관들은 3월 이후 팬데믹 기간 동안 지난달 43건을 포함해서 66건의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했다.
팬데믹 전 셰리프국은 월 400건이상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샌디에고 법률구조회는 새로운 가주 규정과 미 연방명령에 따라 강제퇴거를 면하기 원하는 샌디에고 임차인들에게 정보를 알리는 웹사이트(https://www.lassd.org/)에 올려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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