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억5천만유로 투기 스캔들…교황 명령으로 2년간 수사
▶ 국무원·시성성 장관 지낸 추기경에 횡령·위증교사 혐의

안젤로 베추(73) 추기경. [로이터=사진제공]
교황청 '부동산 스캔들'과 관련해 교황청 2인자였던 안젤로 베추(73) 추기경을 비롯해 개인 6명과 기업 4곳이 재판에 넘겨졌다.
교황청 공보실은 3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교황청 국무원이 신자들 헌금으로 조성된 베드로 성금을 부당하게 사용해 영국 런던의 고급부동산 등에 투자했다는 의혹에 연루됐다.
국무원은 2014년 이탈리아 사업가 라파엘레 민초네가 운영하는 펀드를 통해 런던 첼시지역 고급부동산 지분 45% 등에 2억유로(약 2천687억원)를 투자했다.
해당 부동산은 민초네가 두 해 전 1억4천500만유로(약 1천948억원)에 구매한 것이었다.
국무원은 교황청 자금관리 및 재무활동을 총괄한다.
2018년 이미 1억8천만유로(약 2천418억원) 투자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국무원은 문제의 부동산을 완전히 취득하기로 하고 돈을 더 투자했다.
결국 총 투자액은 3억5천만유로(약 4천702억원)로 늘었고 교황청은 상당한 투자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런던 부동산 투자 문제 수사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명령에 따라 2019년 7월 시작돼 2년 만에 기소가 이뤄졌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국무원 국무장관이었던 베추 추기경은 런던 부동산 투자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8년 국무장관 이후 맡은 시성성(순교·증거자의 시복·시성을 담당) 장관에서 경질됐는데 런던 부동산 투자 문제가 아닌 친형제 운영 자선단체를 후원하고자 베드로 성금 10만유로(약 1억3천400만원)를 담당 교구에 지원했기 때문이었다.
이번에 베추 추기경에겐 횡령과 권한남용, 위증교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전체 487쪽 공소장에서 75쪽이 베추 추기경 관련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주 베추 추기경 기소를 허가했다.
베추 추기경은 무고라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성명에서 자신은 결백하며 음모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국무원의 런던 부동산 투자를 도운 민초네와 또 다른 브로커 잔루이지 토르치는 횡령과 사기, 돈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토르치에겐 부당취득 혐의도 적용이 됐는데 그는 런던 부동산 거래 시 교황청을 속여 1천500만유로(약 201억5천만원)를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이탈리아 당국의 수사도 받는다.
교황청 금융감독기구인 금융정보원(FIA) 수장을 지낸 레네 브룰라르트와 베추 추기경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는 컨설턴트 체칠리아 마로냐도 각각 권한남용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추기경의 여인'으로 불린 마로냐는 정보·외교활동 명목으로 베추 추기경한테 베드로 성금 50만유로(약 6억7천만원)를 받아 일부를 착복한 혐의다.
총 기소대상은 개인 6명과 기업 4곳이다.
기업들은 스위스 기업 2곳과 미국과 슬로베니아 기업 각각 1곳이다.
첫 공판일은 27일로 정해졌다.
일부 피고인 측은 아직 기소 사실만 교황청 공보실 성명으로 접하고 정식으로 공소장을 받진 못한 상황으로 공판준비 시간이 너무 짧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바티칸시국 형법이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1889년 이탈리아 형법에 기초해 피고인이 재판 준비 단계에서 증거에 접근할 수 없는 등 피고인의 방어권이 제한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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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게신 하늘님보다 돈을 부를 더믿고 따르는 어리석음 영원히 살것같이 한 행동은 그뎃가를 혼자만받으면 그래도 덜 억울한데 천주교뿐아니라 전 종교인들을 못믿게 염려 불신하게만든 그 죄는 천번 만번 용서가 아닌 능지처참 감 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