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들 규정 잘 몰라
▶ 방문 때마다 신청 불편
미국 등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한인들이 격리면제서를 가지고 한국을 방문할 때 머무는 곳의 관할 보건소에 백신접종 사실을 등록을 할 경우 향후 다시 격리면제서 발급없이 한국 방문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상당수 한인들은 이같은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해 한국 재방문시 다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는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 총영사관의 박민우 민원 영사는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으신 분들은 한국에서 관할 보건소에서 ‘해외접종완료자 확인서’를 등록하면 추후 한국에 재입국할 때 격리면제서를 별도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며 “아직까지는 많은 한인들이 관련 사실을 모르고 있어서 한국에 방문할 때마다 격리면제서를 신청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월7일부터 격리면제서를 받아 한국에 방문한 해외 동포들은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 ▲격리면제서를 가지고 관할 보건소에 가면 ‘해외접종완료자 확인서 국내 발급(종이 또는 전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소에서는 해외 각국의 증명서 견본 파일과 제출된 서류를 비교 및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국내 예방접종 시스템에 접종 이력을 입력하게 된다. 시스템에 등록되면 보건소에서 준 종이 예방접종 확인서나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COOV)를 통해 접종 이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접종이 인정되는 백신 범위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승인한 화이자, 모더나, J&J, 아스트라제네카, 시노팜, 시노백 등이다.
한편 과거 백신 접종을 완료한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했으나 보건소에 백신접종 사실을 등록하지 않고 해외로 출국한 경우에는 해외에서 온라인을 통한 등록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다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아 한국을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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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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