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발의안 47 여파, 경범적용 ‘솜방망이’ 처벌
▶ 차량인식 카메라 설치 등 업주들 자구책 모색
연말 시즌을 맞아 LA를 비롯한 남가주 지역 곳곳에서 떼강도와 미행강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강절도 범죄자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각 지역 경찰은 치안 강화를 위해 경찰력을 늘리고 미행강도 전담반을 편성하는 등 범죄 대처를 위한 보안 강화에 나서고 있고, 멜로즈 지역 등 피해가 극심한 지역 업주들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자구책 마련까지 나서고 있다.
이들 연말 강력범죄들의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리테일 업주들과 주민들은 캘리포니아주의 형법이 너무 느슨해 강절도범들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며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일부 절도 및 마약 소지 등 혐의를 중범죄에서 경범죄로 감형시켜주는 발의안 47이 지난 2014년 통과되면서 이같은 문제가 악화됐다는 지적이다.
현 상황에 대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각 지역 검찰이 경범죄 절도 혐의가 반복될 경우 중범죄 혐의로 적용시킬 수 있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이에 대해 치안 관계자들의 반발도 나오고 있다.
번 피어슨 캘리포니아 검찰협회 전 회장은 “주지사가 프로포지션 47에 대해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다”며 “여러 경범죄가 중죄 혐의로 적용되려면 같은 용의자가 반복적으로 같은 절도 범죄를 저지른 사실과 최소 950달러 값어치의 물품을 훔친것을 증명해야하는데 이것은 정말 입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반박했다.
지난주 LA에서도 비슷한 문제로 보석금 없는 석방 정책이 도마위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 2일 마이클 무어 LA경찰국장은 최근 LA에서 발생한 11건의 떼강도 등 사건에 연루된 용의자 14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지만, 이들은 현재 LA카운티에서 시행되고 있는 보석금 없는 석방 제도에 해당돼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캘리포니아 사법위원회는 교도소 수감자 과부하 사태 방지를 위해 경범죄 및 비폭력 수감자의 보석금을 면제시키는 긴급 명령을 내렸고, 이때 시작됐던 해당 조치는 3개월 후 긴급 명령 종료 후에도 LA 카운티 수퍼리어 법원의 명령으로 LA 카운티 내에서 효력이 지속돼왔다.
이에 따라 강절도 피해가 극심한 지역의 업주들과 주민들이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선 곳도 있다.
ABC7에 따르면 멜로즈 지역 주민 단체는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미행강도를 방지하기 위해 수천달러를 직접 모금해 차량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를 구입해 주요 지점과 주택가에 설치하고 있다. 멜로즈 네이버후드 워치그룹은 주민들의 협조로 수천달러를 모아 현재까지 지역내 15~20개의 차량번호판 인식 카메라를 설치했다.
이 단체는 전략적으로 멜로즈 지역 내 주택가와 범죄 타겟이 되고 있는 업소들이 많이 위치한 멜로즈 블러버드 선상 곳곳에 해당 카메라를 다수 설치해 경찰을 도울 예정이다. 단체에 따르면 설치된 카메라 영상의 접근 권한은 LA경찰국과 LA 카운티 셰리프국에만 주어진다. 이 단체는 경찰들이 강도 용의자들을 추적할 때 가장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 감시카메라가 아닌 차량 번호판 인식 카메라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또 관내 백화점과 명품 매장 등을 노린 떼강도와 연말 강력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베벌리힐스의 경우 베벌리힐스 경찰국이 지역내 치안 강화를 위해 경관 5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연말 샤핑시즌 보안 강화를 위해 계약직 사설 경비원들도 추가로 대폭 늘릴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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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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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미국은 매우 안전하고 치안이 확보된 나라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누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 마약 중독자들의 인권, 도둑들과 범죄자들의 인권을 강조하면서 그것은 시작되었다. 시민들은 안전한 삶을 보장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평화롭게 살아야 할 권리도 있다. 정부는 일반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자리에서 물러 나야 한다. 문을 열어놓고 안전하게 살 권리, 차 키를 두고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을 못하는 정부는 몰아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