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회, 강력처벌 법안 추진
▶ 최대 20년 징역형 중범죄 규정
▶ 과다복용·사망 급증 대응책
미 전역에서 매년 약물 중독 사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복용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 법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LA 타임스가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최근 가주 의회에서는 펜타닐을 비롯한 오피오피드 마약 진통제를 불법으로 유통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AB 2246)이 상정됐다.
해당 법안을 상정한 코티 페트리-노리스 가주 하원의원은 “캘리포니아주는 지금까지 오피오이드 오남용 문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주 의회는 10대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 당장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긴급한 대응책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펜타닐을 유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20년형을 구형하고 오피오이드를 2그램 이상 소지한 사람의 경우 중범죄 혐의를 받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2개월 동안 미 전역에서 오피오이드 남용 사망 피해자는 10만명 이상에 달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3,946명이 펜타닐 복용으로 인해 숨졌다. LA 카운티의 경우 팬데믹 사태가 발생한 후 첫 5개월간 오피오이드 남용 관련 사망자 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48%나 급증했다.
펜타닐은 오피오이드계의 합성 마약 진통제로 마취제로도 쓰인다. 오피오이드는 아편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합성 진통·마취제로, 미국 사회는 오피오이드가 포함된 처방 진통제 남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오피오이드는 관절통이나 치통처럼 심각하지 않은 통증에도 처방되고 있는데, 일부 환자들은 병원에서 받은 처방을 통해 오피오이드를 접한 후 중독으로 인한 과다복용을 겪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문가들은 오피오이드가 중독성이 강한데도 의사 처방전만 있으면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비판했다. 또다른 문제는 오피오이드의 마약성으로 인해 의사 처방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위조 오피오이드를 불법 약물 시장을 통해 거래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2017년 트럼프 행정부는 오피오이드 남용에 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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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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