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행서비스 접수 몰려
▶ 웰페어 수혜자 등 유의
LA 카운티 기본소득 보장 프로그램(BREATHE)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LA 한인회에 한인 신청자들이 몰리고 있다. 한인회는 오늘(6일)까지 다른 민원 서비스는 중단하고 BREATHE 신청만 돕고있는데, 예약하지 않고 찾아가도 선착순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LA 한인회에 신청 대행을 의뢰할 경우 한글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 와야 하는데, 신청서는 한인회 웹사이트(www.kafla.org/ko/)의 좌측 상단 배너에 링크돼 있다. 한인회에서도 인쇄된 신청서를 받을 수 있다.
한인회는 월페어나 메디칼 수혜를 받는 경우 BREATHE 신청에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BREATHE 대상자로 선정돼 월 1,000달러의 소득이 생기면 월페어나 메디칼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BREATHE 신청은 오는 13일까지 웹사이트(ceo.lacounty.gov/pai/breathe/)에서 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도 자세히 안내돼있다. 신청자격은 ▲LA 카운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주민으로 ▲LA 카운티 중간소득 기준 120% 이하 가정(1인 가족의 경우 100%이하)이며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다른 기본소득 보장 프로그램 수혜자가 아니어야 한다. ▲가정당 1명만 신청 가능하다. 소득의 경우 1인 가구 5만 6,000달러, 2인 가구 7만6,800달러, 3인 가구 8만6,400달러, 4인가구 9만6,000달러 이하 등이다.
신청대행 서비스가 시작된 지난 4일 하루에만 50여명이 한인회에서 BREATHE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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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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