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센트와 20센트 각각 올려
▶ 주민 참여율 확대 유도키로
캘리포니아주가 주민들의 재활용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재활용 캔과 병 보증금을 현재보다 2배 인상하고 재활용 자판기를 늘리는 등의 법안을 추진 중에 있다.
주정부 재활용 담당국(CalRecycle)은 최근 주의회에 3억3,000만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이중 1억달러는 주민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활용 담당국의 레이첼 와고너 디렉터는 “주민들이 병과 캔을 재활용할 수 있는 더 많은 방법이 고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의 재활용을 늘리기 위해 ▲재활용 보증금을 기존보다 2배 높이고 ▲주 전역에 2,000여개에 달하는 재활용 자판기를 공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건이 현재 주의회에 상정된 상태다.
지난 30여년간 가주 소비자들은 CRV(California Redemption Value)가 적힌 재활용 가능 용기 제품을 구입할 때, 용기의 크기에 따라 5센트(24 온스 이하), 10센트(24 온스 이상)의 재활용 보증금을 내고 있다.
하지만 용기를 반납할 재활용 센터의 접근성이 좋지 않아 많은 소비자들이 재활용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용기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이 통과돼 재활용 용기 보증금이 2배 높아질 경우 12온스 용기는 10센트(현재 5센트), 24온스는 20센트(현재 10센트) 등 기존보다 2배 증가한 보증금이 주민들에게 제공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그간 환급되지 않은 음료수 용기와 캔 등의 재활용 보증금이 무력 수억 달러에 달해 소비자들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더 많은 재활용 센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 1986년부터 맥주와 물, 소다 등 음료를 담는 알류미늄과 플라스틱, 유리 등의 용기에 보증금을 부과하는 재활용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때 소비자들은 재활용 센터에 용기를 반납할 경우에만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한편 우유팩이나 와인병, 위스키, 증류수병, 분유통, 의약품통 등은 보증금 환급 가능 대상 CRV 용기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외의 재활용 가능 용기를 반납할 수 있는 재활용센터는 캘리포니아 주정부 재활용 담당국 웹사이트(www.calrecycle.ca.gov)를 통해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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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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