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말 없냐는 물음에 “죽을죄 지어…벌 받을 것”

생활고를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모친 A(40)씨가 9일(한국시간)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생활고를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모친 A(40)씨가 9일(이하 한국시간)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권순호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달 5일 오후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다세대주택에서 초등학생인 두 아들(8·7)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7일 별거 중인 남편을 찾아가 아이들을 살해한 사실을 밝힌 뒤 금천경찰서에 자수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36분께 서울남부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검은색 야구모자에 카디건, 트레이닝복 바지 차림으로 고개를 숙인 채 경찰 호송차에서 내린 A씨는 경찰관들에게 붙들린 채 빠르게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무엇이냐', '도박 빚이 범행 이유가 맞나', '대출금은 왜 밀린 것인가', '왜 자수한 것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는 법정에 들어간 지 40여분 만인 오후 3시 16분께 법정 밖으로 나왔다.
그는 '실질 심사에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흐느끼며 "죄송합니다"라고 말했고, '하시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죽을죄 지었고 벌 받을게요"라고 답했다.
다만 '도박 빚 때문에 범행한 것인가', '대출금 상환이 밀린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는 입을 열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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