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여성 체포 구속돼
▶ 경찰 “고의적 낙태로 살인”
임신중절 수술을 사실상 금지한 텍사스주에서 20대 여성이 낙태와 관련한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AP 통신은 텍사스주 사법당국이 에젤 에레라(26)를 체포해 기소했다고 9일 보도했다.
스타카운티 셰리프국은 성명에서 “에레라가 고의적인 낙태로 한 사람의 죽음을 초래했다”며 살인 혐의로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다고 밝혔다.
AP 통신은 에레라가 낙태를 한 것인지, 다른 사람의 낙태를 도운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텍사스주는 작년 9월부터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된 시점부터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해 미국 전역에 찬반 논란을 초래했다.
낙태 옹호론자들은 통상 임신 6주가 되면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고 이때는 대부분 여성이 임신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다면서 텍사스 법이 사실상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여성의 낙태권을 제한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텍사스 현행 형법상 낙태를 한 임신부에게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으며 사법당국이 에레라에게 어떤 법 조항을 들어 살인 혐의로 기소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텍사스 낙태 금지법도 다른 사람의 낙태를 도운 모든 사람을 일반인이 고소할 수 있도록 했으나 낙태 수술을 받은 임신부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임신부를 위한 전국 옹호자 모임의 린 팰트로 이사는 “텍사스에는 낙태 여성의 체포를 허가하는 법이 없다”고 밝혔고, 낙태권 옹호단체 프론테라 펀드는 에레라의 석방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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