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국민 참여제한’ 現국민투표법 헌법불합치 결정 탓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사진기자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이하 한국시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과 관련, 취임 뒤 6·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연합뉴스의 관련 질의에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으며,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에 국민투표법상 재외국민 투표인명부 작성 조항과 관련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투표인 명부 작성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은 재외국민의 투표인명부 작성을 다룬 조항으로, 국민투표를 한다고 공고한 시점에 우리나라에 주민등록을 해 놓았거나 재외국민이더라도 국내 거소 신고가 돼 있어야 투표인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재판관 6(헌법불합치) 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헌재는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해 2015년 12월31일까지 개선 입법을 명하고,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2016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당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투표권이 인정돼야 하고,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돼 있더라도 재외국민은 국민이므로 이들의 의사는 국민투표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사전투표 및 선상투표제도 도입 등 국민투표 절차 개선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의견을 2017년 10월에 국회에 제출했으나, 이후 법 개정 논의가 지지부진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가 시한 안에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있는 재외국민은 모두 투표인명부에 오를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어야 했지만,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2016년 1월 1일부로 이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다.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은 물론 거소를 이미 신고한 재외국민까지도 투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진 셈이다.
이 조항이 효력이 없어진다고 해서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해졌는지를 두고는 여러 견해가 있으나, 문제가 된 국민투표법 14조 1항을 새로 고치기 전에는 투표인명부를 작성할 수 없는 만큼 국민투표를 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었다.
선관위 한 관계자는 "현재 6·1 지방선거 전에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없는 만큼 국민투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헌법 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 국민투표법은 '헌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검수완박 국민투표와 관련해 헌법상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해당하는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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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나 냐?...부정을해 국민에게 투표해 결정하지니.. 펄쩍뛴다..방귀뀐놈이 성낸더더니 바로 그짝이네..국민은 악세사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