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 서류로 코로나19 지원금 받았다가…
▶ 63건 신청해 300만여 달러 이상 받아
버지니아 맥클린 거주의 40대 남성이 허위서류로 코로나19 지원금을 받았다가 지난 8일 33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버지니아 연방 동부지검에 따르면 포드 데이빗 다라크샨 씨(47)는 애쉬번에 거주하는 자신의 여자 친구인 헬레 파시 씨(44), 그의 동생 및 친구들과 공모해 조작된 서류로 은행을 통해 급여보호프로그램(PPP), 그리고 연방 중소기업청(SBA)을 통해 경제피해 재난자금 대출(EIDL)을 신청했다. 신청한 63건 중 17건이 승인됐고 3백만달러 이상이 그에게 지급됐다.
다라크샨 씨는 3백만달러 이상의 지원금을 주식에 투자하고 집 건축 프로젝트, 캔쿤으로의 여행경비, 차량 구입 및 개인적인 비용으로 사용했다.
정부는 압수 영장을 통해 1백만달러 이상을 회수했으며 나머지는 다라크샨 씨는 모두 배상해야 한다.
다라크샨 씨는 이번 대부 사기를 위해 허울뿐인 비즈니스명을 여러 개 사용하고 조작된 IRS 세금보고서를 은행에 제출했다.
한편 다라크샨의 39세, 36세, 30세 동생과 29세 된 친구는 모두 유죄를 인정했고 이번 사건 공모와 관련해 7월과 9월 사이에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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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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