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인 존엄성·보편인권 보호 위한 약속”
연방상원 외교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의 효력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2022년 북한인권법 재승인안을 가결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과 북한 주민의 보편적 인권 보호 등을 목표로 한 법으로 올해 효력이 만료될 예정이다.
이 법은 2004년 도입된 뒤 2008년, 2012년, 2018년 연장됐으며 올해도 재승인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상원 외교위를 통과된 법안에는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 민주화 프로그램, 대북방송을 재승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방 국무부가 북한 난민의 미국, 한국 재정착 노력을 확대하는 내용, 미국 정부가 대북 인도주의 지원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북한인을 본국으로 강제 송환한 책임이 있는 외국 관리들에게 제재를 부과하기 위해 2016년 대북제재법을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 등을 겨냥한 정책으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은 적용에서 면제된다.
이번 법안은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팀 케인(민주·버지니아) 상원의원이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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