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회는 지난 27일 공중화장실 확대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뉴욕시 교통국과 공원국이 우편번호별로 공중화장실을 추가 설치해야 하는 장소를 조사해 내년 12월31일까지 시희회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본보 10월15일자 A3면 보도>
또한 현재 뉴욕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의 실태(위치, 싱크, 변기, 유아 탈의 테이블 갯수, 벽, 창문, 문, 조명상태, 청결도)를 조사해 6개월 내에 보고해야 한다. 리타 조셉 시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뉴욕시의 심각한 공중화장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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