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획된 묻지마’ 범죄 무게…수시로 진술 번복해 수사 난관
▶ 13년전 보험사기에 신림동 술집서 ‘소주병 폭행’ 전과
![10분전 흉기 훔쳐 신림동 도착 직후 칼부림 10분전 흉기 훔쳐 신림동 도착 직후 칼부림](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23/07/24/20230724095359641.jpg)
(서울=연합뉴스)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행인을 상대로 무차별 흉기를 휘두른 조모씨가 2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3.7.23
한국에서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조모(33·구속)씨가 범행 10분 전 흉기를 훔친 뒤 택시를 타고 신림역 인근으로 이동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씨가 절도를 해가면서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으로 미뤄 '계획된 묻지마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구체적인 동선과 범행 동기를 추궁하고 있다.
◇ 인천→금천구 할머니 집→신림역 택시 이동
24일(이하 한국시간)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1일 낮 12시3분 주거지인 인천에서 택시를 타고 낮 12시59분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할머니 집에 도착했다. 한 시간 뒤인 오후 1시57분 할머니 집 인근인 금천구 독산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2개를 훔쳐 나와 다시 택시를 탔다.
조씨는 오후 2시7분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근처에서 내리자마자 훔친 흉기로 첫 범행을 저질렀다. 나머지 흉기 1개는 택시에 놓고 내린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조씨는 4번 출구에서 80여m 떨어진 상가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골목 안쪽으로 이동해 30대 남성 3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네 번째 범행까지 걸린 시간은 3∼4분 정도다. 그는 첫 범행 6분 만인 오후 2시13분 인근 스포츠센터 앞 계단에 앉아 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씨는 앞선 조사에서 범행 장소를 신림역 번화가로 선택한 데 대해 "이전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어 사람이 많은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조씨가 신림동으로 이동하면서 두 차례 모두 택시요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조씨의 범행 직전 행적을 조사하는 한편 조씨에게 절도와 사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다.
◇ "할머니가 꾸짖어 화났다" 진술
경찰은 조씨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동기를 계속 수사 중이다. 다만 조씨가 체포 직후부터 말을 여러 차례 바꿔 진술의 사실 여부를 가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씨는 경찰에서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했다"며 자신의 처지를 탓했다. "할머니가 '왜 그렇게 사느냐'고 꾸짖어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며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는 취지로도 진술했다.
조씨는 20∼30대 남성을 상대로 범행한 이유를 묻자 "성별을 가리지 않았다"고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복용했다고 진술했다가 뒤집기도 했다. 경찰은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오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조씨의 모발을 정밀 검사해달라고 의뢰했다.
◇ 스무살 때 술집서 모르는 사람 때려 집행유예
조씨는 13년 전에도 신림동 술집에서 일면식 없는 사람을 폭행해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보험 사기로 벌금형 처분을 받기도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스무살이던 2010년 10월 사기 혐의로 약식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시 조씨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를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았다.
조씨는 같은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조씨는 그해 1월25일 오전 2시2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A씨 발을 밟아 말다툼을 벌였다. 때마침 술집에 들어온 B씨를 A씨 일행으로 착각해 B씨와도 싸움이 붙었다.
조씨는 왜 시비가 붙었는지 묻는 C씨에게 "말 싸가지 없게 하네"라며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다. C씨는 전치 2주의 뇌진탕을 입었다.
싸움을 말리던 종업원은 깨진 소주병에 팔 부위가 약 5㎝ 찢어졌다. 또다른 종업원은 500cc 맥주잔으로 배 부위를 얻어맞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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