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해 골프에 ‘버럭’ 대응…사과·봉사에도 ‘귀책 사유’로 첫 징계
▶ 총선까지 손발 묶여… “3년 남았다” 했지만, 대권 도전에 정치적 타격
![8년만에 또 ‘당원권 정지’ 중징계…홍준표, 당내 입지도 ‘흔들’ 8년만에 또 ‘당원권 정지’ 중징계…홍준표, 당내 입지도 ‘흔들’](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23/07/26/20230726095005641.jpg)
(서울=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면담을 마친 후 이동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3.7.17
수해 상황에서 골프를 치고, 비판 여론에는 "부적절하지 않았다"며 '버럭 대응'까지 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26일(이하 한국시간) '당원권 10개월 정지'라는 무거운 징계를 받았다.
경남지사 시절이던 2015년 7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이후 8년 만에 또 불명예를 안게 된 것이다.
홍 시장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사과하고 사흘간 수해 지역 복구 봉사활동까지 나서며 뒤늦게 몸을 낮췄지만, 윤리위의 '강경 기류'는 달라지지 않았다.
윤리위는 홍 시장이 지난 15일 수해 중 골프를 친 것뿐 아니라 이후 대응까지 모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주말인 데다 비가 내려 1시간 만에 중단했다고 해도, 전국적 수해 상황에서 골프를 친 것이 문제고, 이후 "부적절하지 않았다"고 강변한 것도 문제라는 것이다.
홍 시장은 윤리위 징계 절차 개시 이후 페이스북에 '큰 뜻을 위해 치욕을 견딘다'는 뜻의 고사성어 '과하지욕'(跨下之辱)을 올렸다가 삭제한 것으로 또 한 번 논란을 자초했다.
이런 홍 시장의 행보를 두고 당내에서는 "오만하다", "사태를 스스로 악화시켰다"며 비판 여론이 비등해졌다. 윤리위 안팎에서는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까지 거론되기도 했다.
윤리위가 홍 시장에게 내린 당원권 10개월 정지는 제명이나 탈당 권유보다는 약하지만 상당한 수준의 중징계로 받아들여진다.
한 윤리위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회의에서 제명까지는 아니지만 탈당 권유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다만 "홍 시장이 직접 출석해 소명하는 것까지 포기하면서 수해 복구 봉사활동에 나선 것이 징계 수위를 낮추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 시장의 당원권 정지는 2015년에 이어 두번째다.
8년 전에는 당시 경남지사였던 홍 시장이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되면서, 기소 시점에 당원권이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규정한 새누리당 당헌에 따라 당원권 정지 징계가 확정됐다.
이후 자유한국당 시절인 2017년 2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당원권이 회복됐다.
당시에는 당헌에 따른 '자동 징계'를 받았다가 무죄 판결로 징계에서 풀려나 홍 시장에게 '억울한 측면'도 있었으나,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홍 시장의 귀책 사유에 대해 윤리위가 공식 절차를 밟은 끝에 중징계를 의결했기 때문이다.
홍 시장의 당원권이 정지되면 국민의힘과 대구시 간 당정협의 등에 일부 차질이 생길 수 있지만 광역자치단체장 직무를 수행하는 데 큰 제약이 따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내년 총선(4월 10일)까지도 당원권이 정지되는 만큼, 홍 시장은 총선과 관련해서는 '손발이 묶인' 상황이 됐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당내에서 선거와 관련해 어떤 형태로든 역할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아졌다는 의미다.
두 번의 중징계와 총선 기간 활동 제약으로 홍 시장의 당내 입지가 흔들리는 것도 불가피해졌다.
총선 출마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번 결정은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고 한 홍 시장의 차기 대권 도전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애초 윤리위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을 때 당내에서 홍 시장을 옹호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자체가 정치적 타격"이라며 "당에 우군이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니 홍 시장이 다시 대선 후보가 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당 일각에선 홍 시장이 위반한 당 윤리규칙 22조 2항 2호(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에 '골프'가 명시된 것이 시대에 뒤떨어져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수해 등 국가적 재난 중 골프를 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과거와 달리 대중화된 골프 자체를 죄악시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다.
황 위원장은 이런 지적에 "그것도 논의해보겠다. 골프 인구가 500만명 정도 되는 시대인데 '골프 등'으로 (명시) 돼 있다"며 "재해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어떤 행동이 국민 정서에 반한다는 것이 징계 사유가 된다. 골프가 아니더라도 국민 정서를 해하는 게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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