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SIS 보고서… “북한 인권 문제 해결 없이 북핵 협상 진전 불가”
▶ 상원 인준된 북한인권특사 임명 두 달여 지연에 “미스터리”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의 인권 침해에 연루된 중국과 러시아 기업에 추가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5일 미국에서 나왔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아시아담당 부소장 겸 한국석좌, 카트린 프레이저 카츠 연구원은 '어떻게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인권 침해를 조장하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 대북 제재에도 무역 계속 ▲ 북한의 초국가적 탄압과 노예노동 조장 ▲ 중국 국경을 넘은 탈북자 대한 인신매매 ▲ 탈북자에 대한 강조 송환 ▲ 유엔 차원의 북한 인권 이니셔티브 진전 차단 등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인권 침해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적대 세력에 대한 통합제재법(CAATSA)'에 규정된 '일응추정'(rebuttable presumption·반박해 증명하지 않으면 사실이라고 전제) 원칙에 따라 북한 안팎에서 북한 주민이 제조한 물품은 강제 노동의 산물로 보고 미국에 수입을 금지하도록 한 조항을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강제노동의 산물로 의심되는 중국 신장 지역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UFLPA)과 CAATSA상의 북한 관련 규정의 집행을 연계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현재까지 의회는 북한보다 UFLPA의 집행을 위해 관세국경보호국(CBP)을 더 압박해왔다"면서 "두 법의 연계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 주민이 중국 계약자로 위장해 미국 회사 등에 취업할 수 있는 만큼 민간 회사와 협력해 이를 차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북한과 금융거래를 하는 기관을 제재하는 데 초점을 맞춘 '대북제재 및 정책강화법'(NKSPEA)과 대통령 행정명령 등을 사용해 바이든 정부가 북한의 인권 침해에 연루된 중국, 러시아 기업 등을 제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사이버·암호 화폐 절도에 연루된 북한 단체뿐 아니라 이 활동을 지원한 중국의 단체도 제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카트린 프레이저 카츠 연구원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CSIS 세미나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억압이 현 수준대로 유지된다면 안보(협상) 측면에서의 진전도 있을 수 없다"면서 "북한은 무기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강제노동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차 석좌는 북핵 협상과 인권 문제 연계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북미간 신뢰가 없기 때문에 워싱턴에서는 북한으로부터 북한을 신뢰할 수 있다는 신호가 필요하다"면서 "영변 원자로 동결 조치 등은 이미 깨진 적이 있는데 이 조치에 북한 인권 관련 조치가 동반된다면 이번에는 북한이 진지하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세미나에서는 지난 7월 말 미국 상원에서 인준된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가 두 달이 지난 이날까지 임명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차 석좌는 "큰 미스터리"라면서 "로버트 킹 전 북한 인권 특사는 상원 인준, 국무부 임명, 제네바 인권위원회 참석이 일주일 내에 이뤄졌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외교 소식통은 연합뉴스에 임명 지연에 대해 "국무부 내부 행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터너 특사의 임명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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