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퇴거 통지 7만7천건
▶ 한인타운 지역서도 많아
▶유예 종료로 더 증가 우려
LA 지역에서 펜데믹 퇴거유예 조치 종료 후 지난해 7만7,000여 가구가 강제 퇴거 통지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아파트 밀집지인 LA 한인타운 역시 많은 강제퇴거가 이뤄진 주요 지역으로 수천건의 퇴거 통지가 발부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LA시 회계감사관실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임대주택 소유주들이 LA 주택국에 접수한 퇴거 통지서는 총 7만7,049건으로 집계됐다. 월별로는 4월이 1만331건으로 가장 많았던 가운데, 연말까지도 10월 6,385건, 11월 6,000건, 12월 5,652건 등 꾸준한 퇴거 통지가 이뤄졌다. 퇴거 통지서의 96%는 렌트비 미납과 관련된 사안이었으며, 91%는 3일내 퇴거 통지(3-day notice)였다.
한인타운도 퇴거 통지가 많아 우편번호로 분류한 자료에서 상위 20개 지역에 4곳이나 포함됐다. 한인타운-미드윌셔의 90005지역이 2,267건으로 8위, 90020 지역이 1,891건으로 10위, 90004 지역이 1,784건으로 11위, 그리고 한인타운-피코유니온의 90006 지역이 1,140건으로 18위에 각각 올랐다.
LA에서 가장 많았던 곳은 할리웃에 있는 90028지역으로 5,156건을 기록했다. 페어펙스 90036지역이 3,840건으로 두번째였다.
이어 우드랜드힐스 91367 지역 2,954건, 다운타운 사우스팍 90015 지역 2,840건, 웨스트레익 90017 지역 2,755건, 다운타운 주얼리 디스트릭트 90014 지역 2,385건, 다운타운 차이나타운 90012 지역 2,385건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도 강제 퇴거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렌트 컨트롤’ 아파트의 렌트비 동결 조치 종료와 팬데믹 기간 체납 렌트비 유예 조치의 종료로 올해도 퇴거 통지가 여전히 많이 이뤄질지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월1일부터는 렌트 인상 동결 조치 종료로 인해 렌트 컨트롤 조례(RSO) 적용 아파트들이 렌트비를 4%, 건물주가 전기세와 개스세를 지불하는 경우 6%까지 인상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체납 렌트비 유예 조치도 종료됐는데, 앞서 2020년 3월1일부터 2021년 9월30일 사이에 밀린 렌트비는 지난해 8월1일까지 내야했으며, 2021년 10월1일부터 2023년 1월31일 사이 밀린 렌트비는 이달 1일까지 내야했다. 다만 지난 2일 시의회는 시정부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됐지만 아직 지원금을 받지 못한 시민들에게는 120일의 추가 유예기간을 더 주기로 하는 내용의 발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 캐런 배스 LA 시장은 “자진해서 퇴거하지 말고, 도움을 청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퇴거당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시장실에 따르면 스테이 하우스드 LA(Stay Housed LA, www.stayhousedla.org/ko, (888)694-0040,), LA주택국(housing.lacity.org, (866)557-7368,), 거주지 관할 시의원 사무실(찾기:neighborhoodinfo.lacity.gov) 등에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한편 강제 퇴거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 내용을 정확히 숙지 후 5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해야 하며, LA 시장기금(www.mayorsfundla.org)과 같은 비영리기관에서도 법률 자문을 받을 수도 있다.
<
한형석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