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은퇴자의 경우 수령액 줄어들고 유족연금, 소득 일정한도 초과시 지급 중단
▶ 만기 은퇴연령되면 전액 돌려받아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소셜연금(Social Security Benefit)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 불이익은 없을까.
연방사회보장국 웹사이트에 따르면 조기 은퇴자나 유족연금 수령자들의 경우, 2만2,320달러 이상을 벌면 매 2달러마다 1달러를 공제(deduct)한다. 그리고 은퇴하는 해에는 5만9,520달러 이상을 벌면 매 3달러마다 1달러를 공제한다.
이런 이유로 많은 한인들은 조기 은퇴시 일을 하게 되면 연금을 사회보장국(SSA)에 뺏기는 줄로 알고 있다. 하지만 사회보장국이 공제한 이 연금은 연금 수령자가 만기 은퇴연령이 되면 전액 돌려준다.
만 60세가 돼 신청할 수 있는 유족연금 경우에는 소득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면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지급이 일시 중단된다. 하지만 이 역시 만기 은퇴연령에 도달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이신욱 회계사는 “조기은퇴자나 유족연금 수령자의 경우, 일을 하게 되면 연금의 일부를 뺏긴다고 생각하고 특히 받을 연금 액수보다 삭감될 금액이 큰 경우에는 아예 신청 자체도 안하는 한인들이 있다”면서 “만기 연령이 되면 모두 돌려받는 만큼 무조건 신청을 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가령, 올해 60세로 연간 소득이 6만 달러이고, 지금 신청시 매달 받을 유족 연금이 1,000달러라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소득 초과금액은 3만7,680달러(60,000달러-22,320달러)이며 삭감될 연금액은 1만8,840달러이다. 2달러 당 1달러가 삭감되기 때문에 소득 초과금액을 2로 나눈 것이 삭감될 연금액이다.
하지만 삭감될 연금액이 유족 연금으로 받을 액수인 1만2,000달러(1,000달러 x 12개월)보다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의 경우, 유족 연금을 수령할 수 없다. 만기 은퇴 연령이 67세라고 가정할 경우, 이 사람은 만기 은퇴 연령에 8만4,000달러(1만2,000달러x 7년)를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 지급액은 배우자가 받을 연금의 71.5%에 시작되며 61세에 75%, 63세에 80%, 65세에 66세에서 67세 사이 만기 은퇴 연령에 도달하면 최대 100%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유의할 것은 유족연금과 본인의 퇴직연금을 동시 수령하는 것은 불가하다.
사회보장국에서는 두 연금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최적의 전략은 유족연금을 먼저 수령하고, 나중에 본인의 퇴직연금을 최대화하기 위해 늦게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연금을 최대화하기 위해 70세까지 기다리는 동안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방법도 있다.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가장 유리한 전략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회보장국에 직접 문의해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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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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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더라 어느 회계사가 . . . 누가 그러던데 . . . 이따위로 기사를 올리는 한국일보가 한인을 위해 존재하는 큰 양대 뉴스 언론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미국 많은 주요 언론 매체의 기사에서 보듯이, 관련 기사 내용의 원 출처(사회보장국 또는 미국 국세청 웹사이트) 링크를 올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큰 뉴스 언론사로 거듭 성장할 수 있겠죠!
사회보장국에 의해 보류된 금액은 정년 은퇴 나이가 되면 전면 돌려 받는게 아니고요. 정년 은퇴 나이에 재산정되어 재조정된 증가된 금액을 연금받는 동안 계속 받게 되는데요. 재산정되는 방법 또한 온라인에 잘 나오있고요. 근본 개념없이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올리기 전에 공부 좀 하여 독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확한 정보를 올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