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행정법원서 판결
▶ “출산 직전 미국에 와 외국 국적 취득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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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5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에 귀 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화교다...판새덜 가운데 귀 자가 들어간 넘덜이ㅡ너무 많은데...다들 서울에 태어나 서울에서ㅜ핵교 다고ㅠ어쩌고..화교는 오대째 헌궈에 살면서 영주권 가지고ㅠ있고 쭝궈어 하는넘덜이 수두룩하다..지귀영이란게ㅜ헌궈 이름이냐? 이게.지금 쉰썩렬이 구속 뮤효 심리하는 판사란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개한미쿡에다가 젠 개한중궈...미쿡과 쭝궈 식민지를 왔다갔다ㅜㅎ ㅡ 는구나...
이게 무슨 방구냐? 미쿡인이ㅜ돼면 좋지? 군대ㅜ않가도ㅠ돼고.개학도 외쿡인 전용특례로 장학금받고 서울대로ㅠ직행하고..부동산도 세금면제...융자도 무제한...무담보..무직장도 오케이...취업제한이란것도ㅠ있지만...화교처럼 영주권 받아 무제한 취업에다가 대기업 외쿡인잔형튿례...의과개학 무조건 입학...이게 말이 돼냐?
ㅋㅋ 국암당 자식들 조사좀 해봐야겠네 ㅋㅋㅋㅋㅋ
군대 안 보내려고 별 수작들다쓰네
미안한 얘기지만, 한국법원 판결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