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광받고 있는 신개념 장기 간호 플랜과 베네핏을 청구하는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다. 많은 은퇴자들이 고민하는 문제인 만큼, 오늘 소개하는 내용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
장기 간호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간호가 필요할 때 베네핏을 어떤 방식으로 청구하는가이다.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Reimbursement(환급) 방식과 Indemnity(정액 지급) 방식이 있다.
1. Reimbursement(환급) 방식은 전통적인 장기 간호 보험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보험 가입자가 먼저 간병 비용을 지불한 후, 그 비용을 증명하는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심사를 거쳐 환급받는 구조이다.
-선 지출 후 청구: 가입자가 간병인, 병원, 요양시설 등의 비용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해 환급을 받는다.
-서류 절차 필요: 청구 시 영수증, 명세서, 치료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하며, 보험사가 이를 심사한 후 승인된 금액을 지급한다.
-보험사 승인 중요: 모든 비용이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가 승인한 범위 내에서만 환급된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인정하지 않는 추가 비용은 환급되지 않을 수 있다.
-현실적 사용 한계: 가입자가 직접 비용을 선지불해야 하므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경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복잡한 서류 처리로 인해 행정적인 번거로움이 있다.
2. Indemnity(정액 지급) 방식은 가입자가 장기 간호가 필요하다고 판정되면, 보험사가 약정된 금액을 정기적으로 고객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청구 절차가 간소화되어 매우 편리하다.
-정액 지급: 계약서에 명시된 정해진 금액이 매월 고객 계좌로 입금되며, 영수증 제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용도 제한 없음: 베네핏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간병비 뿐만 아니라 생활비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신속한 지급: 서류 심사 과정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지급이 이루어지며, 간병 필요 시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리의 용이성: 보험금 사용 내역을 보험사에 보고할 필요가 없으므로, 사용과 관리가 간편하다.
이 두 방식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며, 개인의 재정 상황과 간병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Reimbursement 방식은 세부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Indemnity 방식은 유연성과 간편함을 제공한다.
장기 간호 플랜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①클레임 방식: Reimbursement 또는 Indemnity 방식 중 어떤 것이 적용되는가? ②보험료 납입 기간: 보험료는 어느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하며, 얼마나 저렴한가? ③사망 보상금 또는 환급 가능성: 장기 간호 혜택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사망 보상금이나 돌려받을 수 있는 캐시 밸류가 존재하는가? ④보험료 면제 조건: 보험료 납부 중 장기 간호 혜택을 받게 되면, 보험료를 더 이상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가? ⑤베네핏 상승 여부: 베네핏 금액이 매년 복리로 상승하는가? 등이다.
문의 (703)200-1412
<
앤디 김 Solomon Financial Solution 본부장>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