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 이어 이재명 ‘폐지’ 입장 밝혀
▶ 이혼은 면제, 사망 땐 과세 논란
▶ 미·일 등 주요국 세금 부과 안해
▶ 정부, 내주 유산취득세안 발표
동일 세대인 부부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이유로 ‘이중과세’ 논란이 일었던 배우자 상속세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힘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7일 폐지 찬성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국제적 추세인 만큼 불가피한 방향이란 의견도 있지만, 결국 고액 자산가가 혜택을 받게 되는 ‘부자 감세’란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이혼하거나 재산을 분할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주장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전격 수용하겠다고 한 것이다. 민주당은 배우자 상속세 공제 한도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배우자 상속세는 이중과세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아버지가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 재산에 대해 ①생존한 어머니에게 배우자 상속세가 부과되고 ②추후 어머니가 숨지면 자녀에게 상속세가 또다시 부과된다는 이유였다. 일각에선 위장 이혼으로 상속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주장까지 내놨다. 상속과 달리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은 세금을 따로 매기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 국가에선 배우자 상속세가 없다. 2023년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국가는 배우자 상속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특히 사망자인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사용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선 한국만 유일하게 배우자 상속세를 갖고 있다. 김영순 인하대 교수는 보고서에서 “이혼 시 재산분할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배우자 상속세 폐지 의견을 피력했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부부간 상속세와 증여세는 면제해주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다만 세수 감소가 적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배우자 상속세는 주로 고액 자산가 부부가 부담하는 만큼, 인당 과세 규모도 크기 때문이다. 유산이 20억 원일 경우 배우자에 자녀가 2명이라면 현재는 상속세 1억2,887만 원을 나눠내야 한다. 민주당 방안대로 상속세 면제 한도를 18억 원(일괄 8억 원, 배우자 10억 원)으로 늘리면 세금이 2,910만 원으로 줄어드는데,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해 배우자가 전액 상속 받는 방식을 택하면 세금이 0원이 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 시 세수는 어느 정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단순히 세수 이연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줄어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 주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산세와 달리,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세부담을 덜게 된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이제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라며 “상속세 공제를 합리화하고 유산취득세로의 개편 방안을 3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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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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