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포 51일 만에 청구 인용
▶ “구속은 날 아닌 시간으로 계산 검 기소, 구속기간 만료 뒤 이뤄져”
▶ 윤측 문제삼은 공수처 수사 범위 등
▶ “관련 법령 명확한 규정·해석 없어 수사 적법성 의문 해소 바람직”
▶ 1주일 내 검 항고 없으면 윤 풀려나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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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4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불법감금을 53일 씩이나. 시간계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수처가 내란수사를 못하게 돼있는데 불법으로 했고. 사실 내란이 촉발된 것은 홍장원과 박선원의 메모조작인데 그것도 이미 다 사기로 판명됐고. 그러니 지들이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을 뺀 것. 이걸로 계속 탄핵을 밀어붙인다? 원님재판 하자는 것? 그러면 법이 왜 존재하나?
전라도인 없는곳에서 살고싶다
서울대 법대 때문에 대한민국에 망조가 들었구나!!! 이제 여기가 제일 후진 대학 학과인가 보다!!! ㅎㅎㅎ 엉터리 박사에 검새에 판새에....
썩을... 지금쯤이면 술 ㅈ ㄴ 쳐 마시겠지.. 개검은 변하질 않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