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이언트들로부터 과거 범죄 기록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이민 정책이 그들의 신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자주 문의를 받는다. 그럴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법을 변경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 세관 및 이민 서비스(USCIS)가 구금해야 할 사람들의 범위를 확장했다고 설명한다. 이 글에서는 이민법에 대해 깊이 다루지 않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이 형사 사건을 다루는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이민 정책은 레이큰 라일리 법(Laken Riley Ac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법은 상점 절도나 사기와 같은 특정 범죄로 기소된 이민자들이 사건이 진행 중일 때, 이민 법원에서 석방을 요청할 기회 없이 이민국 및 세관 집행국(ICE)에 의해 구금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아울러 절도, 횡령, 사기, 문서 위조, 성관련 범죄와 같이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범죄를 비도덕적 범죄(CIMT)에 해당되는 경우도 그러하다.
이것이 이전 USCIS 정책과의 중요한 차이점이다. 이전에는 USCIS가 CIMT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구금하고 결국 추방할 수 있었지만, 정부는 이들이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구금되도록 강제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피고인이 재판에서 이길 수 있거나, 검찰과의 합의로 추방되지 않는 경미한 범죄로 인정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법은 범죄로 기소되었지만 아직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도 구금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는가? 이 법 아래에서는 이 무죄추정의 원칙이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CIMT로 기소되었다면, 그 혐의가 거짓이라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이민 정책에 따라 USCIS는 형사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그 사람을 구금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구금된 사람은 일자리를 잃거나, 집세를 낼 수 없거나, 가족을 부양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심지어 그들이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더라도 말이다.
법원은 오래전부터 USCIS가 CIMT를 저지른 것으로 판명된 사람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추방할 수 있다고 판결해왔다: (1) 재판에서 피고가 CIMT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2) 피고가 CIMT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지만, 사실이 이를 입증하여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동의하는 경우; (3) CIMT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지만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지막 경우는 흥미롭다. 왜냐하면 법은 누군가가 CIMT를 저질렀다고 단지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USCIS가 그 사람을 추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은 #3 시나리오를 확장하여, 만약 누군가가 CIMT를 저질렀다고 인정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에 의해 기소되면 USCIS는 사건이 끝날 때까지 그 사람을 구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민 세계에서는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간주된다"는 원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이 법에는 예외가 있다. 예를 들어, 유효한 영주권자(그린카드 소지자)는 CIMT로 기소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구금되지 않지만, 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여전히 추방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은 형사 변호사들에게 더욱 신중하게 사건을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문의 (703)218-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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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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