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1. 증여세 면세 한도
▲ 한국: 증여세 면세 한도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인당 5천만 원까지 면세됩니다. 다만, 직계존속(부모→자녀) 간의 증여는 비교적 높은 면세 한도가 적용되며, 그 이상을 증여받을 경우 세금이 부과됩니다. ▲ 미국: 미국에서는 증여세 면세 한도가 더 높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평생 동안 증여할 수 있는 총 금액은 약 1,730만 달러(개인 기준)입니다. 즉, 이 한도 내에서 증여를 해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세율
▲ 한국: 한국의 증여세 세율은 증여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됩니다. 1억원 이하의 증여에 대해서는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에는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에는 30% 등 점진적으로 세율이 증가합니다. ▲ 미국: 미국은 증여세에 대해 누진세 체계를 적용하고, 최고 세율은 40%입니다. 이는 증여액에 따라 점진적으로 세율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고액 증여에 대해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3. 평생 증여 면세 한도
▲ 한국: 한국은 증여세의 면세 한도가 기본적으로 개인마다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주로 직계존속 간에 적용됩니다. 다만, 증여를 반복적으로 할 경우 누적된 금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 미국: 미국에서는 평생 동안 증여할 수 있는 총액에 대해 면세 한도가 설정되어 있으며, 이를 “평생 증여 면세 한도”라고 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증여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며, 기본적으로 이 한도 내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4. 증여세 신고 및 납부
▲ 한국: 증여세는 증여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미국: 미국에서는 증여가 발생한 해의 4월 15일까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 역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기타 사항
▲ 한국: 한국에서는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증여공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증여를 계획할 경우에는 세금 최적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 미국: 미국에서는 생전에 증여세와 상속세를 합쳐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평생 증여 한도를 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상속세는 별도의 한도가 있고,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면세 한도와 누진 세율을 적용하고, 미국은 높은 면세 한도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1. 상속세 면세 한도
▲ 한국: 한국은 상속세 면세 한도가 비교적 낮습니다. 상속세 면세 한도는 상속인(상속받는 사람)과 상속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부모→자녀) 간의 상속에는 5천만 원의 기본 공제가 적용되며, 이후 상속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배우자에게는 5억원까지 면세 한도가 적용되며, 이 한도 내에서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 재산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미국: 미국의 경우, 상속세에 대해 평생 면세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개인당 약 1,730만 달러까지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상속세가 아니라, 증여세와 함께 관리되는 방식이며, 이 금액 내에서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2. 세율
▲ 한국: 한국의 상속세는 누진세율로, 상속받은 재산의 규모가 클수록 세율이 점차 증가합니다. 세율은 10%부터 50%까지 적용되며, 상속받은 재산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 미국: 미국의 상속세는 최고 세율 40%로, 상속액이 클수록 세율이 증가합니다. 그러나 평생 면세 한도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상속세를 부과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문의 (213)384-1189
이메일: dwcracpa15@gmail.com
<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직계존속 ( 조부모 --> 손주 ) 라고 하는게 맞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