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변경을 신청하고 승인이 나오기 전 해외여행을 할 경우 미국 재입국이 금지될 수도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테러참사 이후 미입국심사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이민국은 7일 긴급한 의료치료 및 인도적 이유를 제외한 ‘여권 또는 비자 없는 미국 입국’에 대한 특별승인을 일체 금지토록 미국내 모든 공항과 항만에 긴급 지시했다.
이에 따라 뉴욕지역 이민국등 각 지역 이민국은 그동안 ‘비자 또는 여권 입국 예외조항 신청서(I-193)’를 제출하고 미 입국을 원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사안별로 허락해오던 재량권이 박탈돼 이들의 입국을 거절하고 ‘신속 출국 조치(Expedited Removal Proceeding)’를 취하고 있다.
INS는 특히 기존 비자가 살아있어도 외국인이 자진출국하지 않고 새로운 비자조항으로 미국 입국을 고집할 경우 입국을 거절하고 강제출국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후 취업비자(H-1B)를 신청한 후 승인이 나오기 전 해외여행을 할 경우 미국에 H-1B비자로 재입국이 거절되고 강제출국조치를 당할 수 있어 이를 모르고 해외고 나간 많은 한인들이 어려움을 겪게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9일 미이민변호사협회에 따르면 뉴욕과 LA등 외국인과 이민자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의 공항에는 지난 2∼3일동안 투자(E), 취업(H), 주재원(L)과 공연(P)비자 등을 신청하고 해외여행후 미국 재입국을 원하는 사람들의 재입국이 거절되고 강제출국조치를 당했다.
INS는 그동안 합법 비이민비자로의 변경을 신청한 사람으로 확인될 경우 I-193을 제출하면 미국 재입국을 허락해 왔었으나 테러참사의 여파로 인한 입국비자 심사강화 차원에서 이를 당분간 금지시킨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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