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KASEC . 청년학교, 책자발간등 캠페인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와 청년학교는 9.11 사태 이후 경찰 등 사법당국과 이민국 수사관들에 의한 이민자의 민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불법 체류자는 물론 영주권자를 포함한 비 시민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책자발간 등 캠페인에 돌입했다.
이들 두 단체는 미국의 대표적 민권법률단체인 전미민권자유연맹(ACLU)과 전미변호사지침의 문헌을 토대로 한국어로 된 “이민자 민권 안내정보” 5,000부를 발행해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배포에 나섰으며 무분별한 민권침해에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NAKASEC 윤승규 사무국장은 7일 “18만 명에 달하는 한인 서류미비자를 포함한 비 시민권자의 민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책자를 발행했다”면서 “비 시민권자들이 이민국으로부터 연락을 취해왔을 때 권리를 주장하지 않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문서에 서명을 하면 변호사나 이민 판사를 만나기 전에 추방당할 수도 있으며 이후 재 입국이나 합법 이민자 신분 취득 시 낭패를 당할 수 있어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국장은 “이민국 수사관에게 검문을 받았을 때 변호사의 자문을 얻은 뒤 체류신분을 밝히는 것과 여행시 영주권이나 노동허가증(EAC), 국경횡단증(BCC), 이민국 관련 증빙서류 등을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경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어 합법체류를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며 “사법당국자 라도 수색 영장 없이 집 등을 수색하면 허락하지 말고 변호사 접촉이나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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