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사회·봉사 단체들의 자원봉사자 교육프로그램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뉴욕가정상담소(소장 정혜숙)는 3월4일부터 ‘제9차 자원봉사자 교육프로그램’을 실시, 일반 상담을 비롯해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아동을 위한 법적 절차 ▲가정 폭력에 관한 일반적인 이해와 상담 ▲아동학대 ▲사회보장제도 ▲성폭력 등에 관해 강의한다.
오는 5월20일까지 12주간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반 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캐더린 강’ 가정폭력관련 변호사 등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강의로 이루어진다.
정혜숙 소장은 “참가했던 9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상담원 및 법률 보조원으로 활동, 한인사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며 “봉사자들 스스로도 교육을 받는 동안 미국관련 법률, 생활 정보를 얻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지원자격은 21세 이상 성인남녀로 한국어와 영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문의; 212-465-0664
이밖에 가족사랑상담센터(소장 박순탁)는 오는 19일부터 6주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반~9시반 뉴욕지부에서 제4회 가정사역지도자교육을 실시한다문의; 718-460-2385
여성상담교육센터(소장 배임순 전도사)는 11일부터 자원봉사자 및 상담 자로 일하길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상담교육을 실시한다. 문의;732-452-9699
한편 각 단체에서 실시하는 자원봉사자 교육프로그램을 수료하는 봉사자들에게는 24시간 핫라인 상담원 및 법률 보조원, 지역 홍보 담당자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김휘경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