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격범 무하마드
▶ 차량내부 개조, 트렁크속에 구멍뚫어 총격
"이제 다 끝난 것일까", "그리고 왜…"
워싱턴 일대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연쇄저격사건의 용의자 두 명이 체포되면서 이제 관심은 이들이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였으며, 지금까지의 모든 저격사건이 이들 둘만의 소행이었는지에 모아지고 있다.
경찰은 24일 메릴랜드 주 마이어스빌의 70번 고속도로 변 휴게소에서 체포한 존 알렌 무하마드(41), 존 리 말보(17) 두 용의자의 90년형 파란색 셰볼레 카프리스 차량 안에서 이번 사건에 쓰인 것과 동일한 총탄을 쓰는 부시매스터 .223구경 라이플 총과 망원조준경, 총받침대 등을 발견했다.
수사당국은 탄도조사 결과 이 .223구경 라이플이 지난 2일 이후 발생한 13건의 저격사건 중 11건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총기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2건도 이 총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당시 수거된 탄환의 상태가 나빠 확인하기 힘들다는 의미다.
이는 이번 저격사건 모두에 이들이 관련됐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이들 둘은 조만간 저격 사건의 범인으로 기소될 전망이다.
다만 경찰은 공범이나 관련자, 협력자가 더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범행 동기는 앞으로의 재판과정에서 드러나겠지만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1,000만 달러를 요구, 일단 돈을 위한 범행으로 볼 수 있으나 범행 초기부터 돈을 요구하지 않은 점, 또 돈만을 노리고 이런 잔혹한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 하는 점에서 아직 분명치 않다.
무하마드가 두 번 결혼에 실패하고 아이들 양육권 마저 빼앗긴 채 혼자 살고있고, 말보 역시 불법체류자로 추방심리를 앞두고 있어 반발심리로 일을 벌였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 무하마드가 이슬람으로 개종한데다 지난해 9·11 테러를 주위사람에게 찬양하고 다녔다는 주변의 진술과 관련, 비슷한 테러를 자행하려 했거나 테러조직과 연관됐는지도 수사 중이나 밝혀진 것은 없다.
무하마드에게는 일단 연방총기법 위반 혐의와 아내와 자녀들에 대한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을 어긴 혐의가 1차로 적용됐으며 말보는 저격사건의 중요 참고인으로 영장이 발부됐다. 이들은 24일 오후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위치한 연방지법서 인정신문을 받았으며, 저격사건과 관련한 혐의가 추가될 예정이다.
한편 범행에 이용된 카프리스 차량은 차안에서 총을 쏠 수 있도록 개조돼 있었다. 뒷좌석을 접고 트렁크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차체에 2개의 구멍을 뚫어 총구와 조준경을 외부로 낼 수 있도록 했다.
걸프전에도 참전했던 무하마드는 저격병이나 특수부대원 훈련을 받은 적은 없으나 50~300미터 거리에서 40개 과녁 중 36개 이상을 맞춘 사수에게 수여하는 육군 명사수 배지를 받았을 정도로 사격의 달인이었다.
당초 두 용의자는 의붓 아버지와 아들 사이로 알려졌으나 무하마드가 말보의 어머니와 교제한 적은 있어도 결혼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수배차량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트럭 운전사 론 랜츠는 자신은 영웅은 아니라며 50만 달러의 현상금을 받으면 피해자 가족들과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자정께 라디오를 통해 수배차량의 종류, 면허판 번호 등을 들은 랜츠 씨는 휴게소에서 이 차를 발견하고 911에 전화를 건 뒤 자신의 트럭으로 휴게소 출입로를 막은 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기다렸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