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이상열 변호사·식당업주 김병철씨
노동허가서 허위신청 수수료 챙겨
미 동부에서 한인 변호사와 식당업주가 서류위조에 의한 이민사기 혐의로 연방 수사당국에 긴급 체포됐다.
연방수사국(FBI)과 연방노동부를 주축으로 구성된 합동수사팀은 지난 28일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에서 ‘이상열 합동법률사무소‘(Lee&Baker) 대표 이상열(48) 변호사와 이 변호사의 파트너인 조던 베이커(36) 변호사, 애넌데일 소재 한식당 ‘토담골’ 업주인 김병철(34)씨를 허위 노동허가 신청서 작성 혐의로 검거했다.
수사팀에 의하면 이 변호사와 조던 변호사는 식당업주 김씨와 짜고 식당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종업원처럼 위장해 노동허가(ETA)를 신청한 뒤 영주권을 원하는 한인들에게 건당 1만~5만달러를 받고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검찰은 두 변호사가 이같은 불법거래로 100만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식당업주 김씨는 서류조작을 협조해준 대가로 건당 5,000달러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이민사기 사건에 연루된 한인들은 13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에는 전 한국 국회의원 임춘원씨의 자녀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당국은 이날 이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수색영장을 집행, 컴퓨터와 관련서류들을 압수했으며 용의자 3명의 차량도 압수했다. 이 변호사 등은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10년의 징역형에 25만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을수 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9일 연방법원에서 열린 보석심리에서 보석금 허가를 요청했으나 재판부에 의해 기각됐으며 나머지 2명은 각각 25만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FBI 등은 주한 미 대사관 등의 협조를 얻어 현재 이씨 등에 불법으로 노동허가 취득을 의뢰한 한인들에 대한 신원파악에 나서고 있다. 불법혐의가 드러날 경우 이들은 전원 추방될 것이 확실시된다.
합동수사팀은 지난 99년부터 2003년까지 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버지니아주 노동청과 메릴랜드주 노동부에 접수시킨 노동허가 신청서에 포함된 내용을 주한 미 대사관을 통해 일일이 확인하는 등 치밀한 수사를 펼친 끝에 불법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 용의자들을 전격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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