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시민권자 차별 있지만 신탁 종류따라 극복 가능
상속 계획(Estate Planning)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상속 계획은 사후 재산의 분배와 관리, 상속세를 최소화하는 수단이며 생존시에도 절세하며 재산을 관리하는 재정 계획이다.
뉴욕라이프사의 카일 장 재정설계사는 한인들이 변호사나 재정설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지 않고 재산을 관리하다가 세금이나 시간적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특히 최근에는 사후 재산 상속에 대비해 상속 계획을 문의하는 한인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상속 계획은 재산의 적절한 평가가 중요하다. 사후 법정 절차(Probate)를 거쳐 상속세(Estate Tax)와 법정 절차세(Probate Fee)를 내게 되는데 이는 재산의 평가 액수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이다.
유언장 작성은 사후에 재산을 어떻게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상속하는지가 명시된 기초적인 서류이며 유언장이 완성된 뒤에는 신탁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인들이 선호하는 신탁은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와 ‘큐팁(Qualified Terminable Interest Trust)’, 취소가 불가능한 보험 신탁(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 등이 있다.
상속세는 시민권자와 비시민권자가 크게 차이가 있다.시민권자의 경우 부부 중 한명의 사망시에 무제한 공제 조항에 의해 생존 배우자가 상속세
없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지만 비시민권자는 6만달러가 넘는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먼저 전액 지불한 뒤 물려받도록 돼 있다.신탁 중 ‘큐팁’은 비시민권자지만 부부가 무제한 공제 조항의 효과를 보도록 한 신탁이다.
장 재정설계사는 여러 종류의 생명보험을 갖고 있는 한인 가운데 소득세가 면제되지만 상속세를 부과된다는 점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막대한 상속세가 부과된 경우도 있다며 상속계획은 사후 뿐아니라 생존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기 위한 재정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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