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 서명… 상원안 통과땐 1월부터
자동차·가전업소·은행등
한국어 사용 거래시
한글계약서 없으면 무효
내년부터 자동차 판매, 아파트 렌트 등 한국어로 흥정하거나 거래를 했을 때는 한국어 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 이같은 한국어 계약서 작성 의무화는 영어 때문에 거래상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편을 겪는 이민 1세들에게 획기적인 비즈니스 거래 혁신으로 풀이된다.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는 지난 6일 알함브라시 진단의학 센터에서 ‘거래-계약서 동일언어 법안’(AB309)에 서명했다. 이 법은 내년 7월1일부터 발효하지만 현재 주의회 상원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SB146(영어 계약서의 소수계 언어 번역시 세부적 조건상항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SB146법안의 내용이 AB309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의 효력은 내년 1월부터 발효될 수도 있다.
주디 추 주 하원의원(민주·몬트레이팍)이 제안한 AB309는 자동차 판매 및 리스, 아파트 렌트, 소매업 할부판매, 법률 서비스 등의 거래가 한국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등으로 이뤄질 경우 같은 언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이 발효되는 내년 7월1일부터는 한국어로 거래를 했을 때 한국어 계약서를 제시하지 않으면 계약자체가 무효화된다. 따라서 한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은행, 자동차 딜러, 가전업소, 변호사 사무실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는 “그동안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받았던 혜택을 아태계 주민도 받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그 어떤 이유도 주민들을 일상생활에서 차별할 수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불체자 운전면허 신청자격부여 법안’(SB60)과 AB309에 연달아 서명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디 추 의원은 “이번 법안의 통과로 영어 이외의 언어를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민의 83%가 혜택을 입게 됐다”며 “영어가 미숙한 아시안 소비자를 일부 악덕 업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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