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직원이 고발협박
전 종업원으로부터 노동법 위반 고발 위협을 받고 사업체까지 넘긴 한인업주가 있어 한인업계의 노동법 위반과 불건전한 고용관계에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LA한인타운에서 집수리 전문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한인 김모씨는 최근 유학생 출신의 전종업원에게 자신이 소유한 또 다른 사업체인 인쇄공장을 고스란히 넘겨줄 수 밖에 없었던 사연을 변호사에 호소해왔다.
김씨가 유학생 비자를 소유해 합법적으로는 일을 할 수 없었던 이 직원에게 지난 4년 동안 합의하에 현금으로 임금을 지불해 주었던 것이 결국은 김씨의 발목을 잡고 말았던 것.
얼마 전 직장을 그만 둔 이 직원은 지난 4년 동안 임금을 현금으로 지불, 페이롤 텍스 등을 탈세한 사실과 오버타임 미지급등을 노동청과 IRS 등에 고발하겠다고 위협했고 이 직원뿐만아니라 다른 직원들의 임금도 현금으로 지급했던 업주 김씨는 연방국세청(IRS)과 노동청으로부터 감사를 받을 경우 적어도 수십만달러의 벌금을 낼 것이 뻔해 결국 합의하에 한 업체라도 살리자는 생각에 인쇄공장을 내주기로 합의하고 말았다.
김씨는 “배반감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만 각종 위반사실을 모두 기록, 꼼짝없이 당했다”고 말했다.
김경무 공인회계사는 “김씨의 경우처럼 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하거나 탈세를 했을 경우 종업원으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위협을 받지 않더라도 당국에 적발돼 엄청난 벌금을 부과 받고 파산하거나 업체 문을 닫는 한인 업주들이 최근 상당수에 이른다”고 말했다.
김 회계사는 “종업원의 편의를 위한 선의였다 하더라도 세금보고와 임금명세서 발급, 오버타임 지급 기록 등이 없다면 예외 없이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신용 공인회계사는 “유학생이나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경우에도 종업원을 고용하기 전 반드시 택스아이디를 받아야 하며 현금으로 임금을 지불할 경우에도 임금명세서를 발급하고 세금보고를 해야만 업주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임금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직원 한사람에 대한 임금지급 1회당 250달러의 벌금, 탈세한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벌금, IRS의 추가 세무감사 등 영세 업체들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김상목 기자>sangmok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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